미국, 캐나다산 일부 제품 50% 추가 관세 사흘 유예
미국 정부가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50% 추가 관세를 사흘간 유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합의 문서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관세는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예고됐습니다. 와인 등 주류와 일부 유제품, 시멘트, 하키용품을 비롯한 생활·의료용 제품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에너지와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 광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캐나다는 새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약 8,800억 달러어치를 거래한 만큼, 관세 갈등이 확대되면 양국 공급망과 기업 비용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유예로 당장의 관세 충돌은 피했지만, 기존 무역 장벽까지 모두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행 중인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남아 있으며, 이번 합의가 어떤 제품과 기간에 적용될지는 서명된 최종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사흘간의 유예가 기업에 일시적인 여유를 주지만, 공식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이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스턴과 뉴잉글랜드에서도 캐나다 무역은 에너지와 식품, 건축 자재 가격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주미 캐나다대사관이 2026년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캐나다에서 연간 약 1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합니다. 에너지가 36%, 농산물이 27%, 임산물이 9%를 차지하며, 주요 수입품에는 연료유와 천연가스, 수산물, 종이, 목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에 유예된 관세가 캐나다산 수입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기·난방비나 식료품 가격이 곧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소비자보다는 해당 품목을 직접 들여오는 식품·주류·건축자재 업체가 최종 관세율과 통관 기준의 영향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양국이 관세 시행을 사흘간 멈추고 합의 문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문서에서 추가 관세의 철회 또는 조정 여부, 정확한 대상 품목과 적용 기간, 캐나다의 보복 조치 중단 여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