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 새 규정 시행…긴급 격리는 사전 동의 등 엄격한 조건

작성자: Emily Choi · 08/17/26

매사추세츠주 초·중등학교에서 학생 행동 지원에 사용하는 ‘타임아웃’과 격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한 규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협력 프로그램, 주정부 승인 특수교육학교의 수업 시간 등이다.

타임아웃은 학생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행동 지원 방식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타임아웃은 잠기지 않은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생이 원하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직원은 학생을 계속 관찰하면서 함께 있거나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학생이 진정하면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공간 기준도 구체화됐다. 학생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크기를 갖추고 조명·환기·냉난방·위생·안전 상태가 적절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이나 설비가 없어야 하며 지역 건축·소방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학생을 혼자 두고 해당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지시나 덜 제한적인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긴급 격리’가 최후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 예외는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심각한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 행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다른 개입으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돼야 한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다고 문서화하고, 면허를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도 심리·행동상 필요성과 금기 사항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모·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와 교장의 서면 승인도 필요하며, 적절한 경우 학생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학교는 이러한 조건을 사용 전에 문서화해 보관해야 하고, 조치를 수행하는 직원은 대체 행동 개입과 위기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긴급 격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성인 직원이 학생을 지속적으로 적극 관찰하고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공간 어디에 있든 관찰 가능해야 하며, 안전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진정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 위험이 사라지거나 학생에게 호흡 곤란 등 심한 고통이 나타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30분을 넘길 경우 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후 부모 통지와 서면 기록, 교장 보고, 학교의 주간·월간 자료 검토 및 주 교육부 보고 절차가 뒤따른다. 격리를 처벌이나 일상적인 행동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IEP와 행동계획에 표준 대응 방식으로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학교의 직원 교육과 행동 지원 체계, 기록·감독 절차 정비를 돕기 위해 78개 교육구·차터스쿨·교육협력기관·특수교육학교에 총 360만 달러를 지원했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가 타임아웃과 긴급 격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관련 공간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가족 동의와 통지 절차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EP를 이용하는 학생의 가정은 새 학년도 행동지원 계획에 격리가 통상적 대응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학교별 정책뿐 아니라 실제 운영과 기록·감독이 새 규정의 엄격한 요건에 맞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