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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 개정 규정 17일 시행…잠금 금지·응급 격리 통지 의무

작성자: James Jung · 08/17/26

매사추세츠주 학교의 타임아웃과 격리 방식을 규정한 개정 규칙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603 CMR 46.00은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협력기관, 주정부 승인 특수교육학교의 수업 시간 및 해당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학교 행사와 활동에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타임아웃을 학생이 진정할 목적으로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행동지원 방식으로 규정한다. 학생의 선택 또는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할 수 있지만, 장소는 잠기지 않아야 하고 학생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을 계속 관찰하고 곁에 있거나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타임아웃에 사용하는 방이나 구역은 학생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크기를 갖춰야 한다. 조명과 환기, 냉난방 상태는 건물의 다른 공간과 같은 수준이어야 하며, 학생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체나 설비가 없어야 한다. 지역 화재·건축 기준과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가 제시하는 추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학생을 방이나 구역에 비자발적으로 두고 물리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격리로 분류된다.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생의 행동이 폭행이나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임박한 심각한 신체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후 수단으로 제한된다.

응급 격리를 사용하려면 해당 학생에게 반복적인 심각한 자해 또는 타인 상해 이력이 문서화돼 있어야 한다. 지시나 덜 제한적인 행동 개입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개입으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의사가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다고 확인하고 면허를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행동상 근거와 금기 사항 유무를 문서화해야 한다.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와 학교장의 서면 승인도 필요하다.

격리 중에는 훈련받은 교직원이 학생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찰하면서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방이나 구역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찰 가능해야 하며,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진정과 긴장 완화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 폭행이나 심각한 신체 위해의 위험이 사라지거나 학생이 호흡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보이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학교가 응급 격리를 사용하면 보호자에게 24시간 이내 구두로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3수업일 이내 서면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담당자는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 보고하고 늦어도 다음 수업일까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학교장의 승인이 요구된다.

학교는 응급 격리 사용 내역을 문서화해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지정된 방식과 주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같은 주에 여러 차례 격리된 학생이 있는지 매주 자료를 검토하고, 매월 학교 전체 자료에서 사용 횟수와 지속 시간, 반복 양상 등을 점검해야 한다. 사용한 방이나 구역도 해당 주마다 최소 한 차례 요건 충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일반 타임아웃과 응급 격리는 적용 조건과 기록·통지 의무가 다르다. 각 학교와 교육구는 타임아웃, 격리, 신체 억제에 관한 서면 정책과 민원 처리 절차를 개정 규정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타임아웃이 30분을 넘을 때에는 학생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인지에 근거한 학교장 승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개별 행동계획이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 격리 또는 신체 억제를 통상적인 행동 대응 방식으로 포함할 수 없다. 학부모는 학교나 교육구가 공개한 행동지원·신체 억제 정책에서 타임아웃 장소 기준, 장시간 사용 승인, 보호자 통지, 기록 열람 및 민원 접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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