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대, F·J 비자 새 체류규정 온라인 설명회 18일 개최
보스턴대학교(BU)는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연방 규정을 주제로 8월 18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행사는 BU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BU 국제학생·학자지원실(ISSO), 법무실, 연방관계 담당자와 보스턴 지역 이민법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제학생과 연구자, 관련 부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학업 계획, 취업허가, 이민 신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참가비나 제출 서류는 공지되지 않았으며 등록 방법은 BU ISSO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가 7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은 F·J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을 기존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에서 종료일이 명시되는 방식으로 바꾼다. 규정의 시행 예정일은 9월 15일이지만, 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날짜가 변경되면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별도로 공고한다.
새 제도에서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한 번에 승인되는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승인된 기간보다 학업이나 연구가 길어지거나 졸업 후 실습을 위해 추가 체류가 필요하면 미 이민국에 체류연장(EOS)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을 출국한 뒤 유효한 서류를 제시하고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아 재입국하는 절차가 있다.
F-2와 J-2 배우자 및 미혼 자녀도 고정 체류기간과 연장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동반가족의 승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신분자의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주신청자의 연장 신청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새 고정 체류기간을 적용받는 F-1 학생은 학업 또는 승인된 졸업 후 실습을 마친 뒤 출국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다만 시행일 현재 미국에서 적법하게 D/S 신분을 유지하는 F 비자 소지자에게는 전환 규정상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유지된다.
학업 변경에도 제한이 생긴다. 학부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 전공 변경이나 다른 학교 편입이 제한된다. 대학원 과정 이상 학생은 학위과정 중 교육 목표 변경이 금지되며, 편입은 예외적인 사정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된다. 시행일 이후 한 학위 단계를 마친 F-1 학생은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새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는다.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학생과 교환방문자는 당시 유효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취업허가 만료일 가운데 해당되는 날짜까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입국 과정에서 새로운 고정 종료일을 받을 수 있다.
BU와 하버드대는 학생과 연구자에게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후속 안내를 확인하도록 공지했다. 해당자는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입국 후 발급되는 I-94의 체류 종료일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