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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학생 체류기간 고정 규정 9월 시행 예정…전환 대상은 별도 기준

작성자: Emily Choi · 08/17/26

미국 정부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방식을 ‘신분 유지 기간’(D/S)에서 정해진 만료일 방식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2026년 9월 15일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학생·연구자는 I-94에 구체적인 체류기한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시행일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안보부가 7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새 체계에서 F·J 체류자는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과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다. 여기에 프로그램 종료 뒤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30일이 체류기한에 반영될 수 있다. 허가된 기간을 넘어 학업·연구 또는 실습을 계속하려면 미 시민권·이민국에 체류연장(EOS)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다시 입국해 새로운 체류기한을 받아야 한다.

전환 대상은 새로 입국하는 사람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F·J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당시 유효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승인된 수료 후 취업허가 만료일까지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시행일부터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이후 출국 준비기간은 전환 대상 F 체류자에게 60일, J 체류자에게 30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F-1 학생의 출국 준비기간이 모두 즉시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30일 기준은 새 고정기한 체계로 입국하거나 전환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반면 시행일에 D/S 신분을 유지하며 전환 규정의 보호를 받는 F 체류자는 기존 프로그램이나 OPT 종료 뒤 60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새로운 고정기한 체계로 들어가며, 이후에는 30일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방문이나 해외 학회 참석을 계획한 보스턴 지역 학생·연구자는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입국 때 세관국경보호국이 새 I-94 체류기한을 부여하면 기존 D/S 전환 규정에 계속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 박사과정이나 연구 일정이 4년을 넘는 경우에는 향후 체류연장 신청 시기와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I-94의 체류기한이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단순히 ‘일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새 I-94에는 프로그램 기간 외에 출국 준비기간이 반영될 수 있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를 통해 I-94, I-20·DS-2019, OPT 또는 학술연수 허가서의 날짜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연계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 규정은 F-1 학생의 학교 이전과 교육 목표 변경에도 제한을 둔다. 학부 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 동안 학교나 교육 목표를 변경하기 어려워지고, 대학원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도중 전공 변경이나 학교 이전이 제한된다. 한 학위를 마친 뒤에는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의 과정으로 이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예외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보스턴대 국제학생·학자지원실은 8월 18일 오후 1시 온라인 타운홀을 열어 규정의 영향을 설명한다. 하버드 국제처도 이번 규정이 재학생의 비자를 즉시 취소하거나 2026년 가을학기 입학을 막는 조치는 아니라고 안내하면서, 시행일 현재 미국에 있는 학생·연구자의 전환 기준과 재입국 시 변화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정기적인 체류 심사를 통해 비자 제도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학과 국제교육 단체들은 장기 학위과정 학생과 연구자에게 추가 신청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정은 의회 심사를 받는 주요 규칙으로 분류돼 있어 실제 시행일이 변경되면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다시 공지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본인의 체류 상황이 전환 대상인지, 해외여행으로 새 고정기한 체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연구자는 일반적인 온라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속 대학 국제처의 개별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여행·졸업·OPT·연구 일정과 I-94 체류기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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