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안 가결…하원 재승인 남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임시로 유지하는 법안을 찬성 90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9월 30일 현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정부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하원이 상원의 수정안을 다시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법안은 정규 세출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부분의 연방기관에 현재 수준의 예산을 임시로 제공하는 ‘계속결의안’이다.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12개 분야의 연간 세출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을 때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원은 앞서 7월 21일 연방정부 예산을 12월 4일까지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220대 205로 통과시켰다. 상원안은 예산 종료일이 12월 11일로 일주일 더 길고 일부 조항도 달라졌다. 이에 따라 하원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뒤 상원의 변경 내용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원의 압도적인 가결에도 10월부터의 셧다운 가능성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9월 30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연방기관의 예산 공백을 피할 수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사회에서는 연방 연구비와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이 주요 관심사다. 매사추세츠의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은 연방정부 지원 연구사업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예산 공백이 발생하면 기관별 운영계획에 따라 신규 연구비 심사나 일부 행정 업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연방기관 직원과 계약업체의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이 이민·비자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신청자는 현재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다만 예산 협상이 지연될 경우 기관별 업무 범위와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무부와 미 시민권·이민국 등 담당 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핵심은 하원이 9월 30일 이전에 상원안을 승인할지 여부다. 임시예산이 최종 발효되더라도 이는 12월 11일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다. 연간 세출법안 협상이 그때까지 마무리되는지, 추가 임시예산이 필요한지가 다음 관건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