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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월 취업이민 문호, 한국 EB-1·EB-2 ‘현재 처리 가능’

작성자: Emily Choi · 08/15/26

미 국무부의 2026년 8월 비자 게시판에서 통상 한국 출생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국가군의 취업이민 EB-1과 EB-2 최종 승인일이 ‘현재 처리 가능(Current)’ 상태를 유지했다. EB-3 전문직·숙련직의 최종 승인 기준일은 2024년 9월 1일로, 7월보다 한 달 진전됐다.

비자 게시판은 수량이 제한된 영주권용 이민비자가 어느 우선일자까지 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월별 자료다. ‘Current’는 해당 분류에 우선일자 기준의 대기선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I-140 청원 심사, 신원조회와 인터뷰 등 다른 절차가 생략되거나 영주권이 즉시 승인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별 적용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출생지다. 이에 따라 한국 출생 신청자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별도 기재 국가를 제외한 모든 지역’ 표를 확인하게 된다. 이 표에서 EB-3 전문직·숙련직은 우선일자가 2024년 9월 1일보다 빨라야 8월 중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 비숙련직 등이 포함되는 ‘기타 근로자’의 기준일은 2022년 4월 1일이다.

우선일자는 모든 사건에서 I-140 접수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허가(PERM)가 필요한 취업이민 사건은 일반적으로 미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우선일자가 된다. 반면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EB-1이나 EB-2 국가이익면제(NIW) 같은 사건은 적법하게 제출된 I-140의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될 수 있다. 신청자는 I-140 승인서나 접수증에 기재된 우선일자와 정확한 취업이민 분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안에서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무부 비자 게시판과 함께 USCIS가 그달 지정한 접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8월 취업이민 신분조정 접수에 ‘최종 승인일’ 표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진행하는 신청자는 국립비자센터와 관할 공관의 안내도 별도로 따라야 한다.

국무부는 EB-2의 수요와 비자 사용량이 늘면서 향후 최종 승인일이 뒤로 이동하거나, 연간 한도에 도달하면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전에 문호가 일시적으로 닫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확정된 변경이 아니라 비자 사용 추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다.

보스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바이오·기술 기업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한인 신청자에게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처리 가능한 분류라도 청원 승인 여부와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고용주나 학교의 이민 담당 부서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 비자 게시판에서 문호 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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