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드론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15%
미국 정부가 수입 드론과 주요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산 제품에는 엄격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 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 서명한 날짜는 2026년 8월 13일이며, 드론 관세는 서명 21일 뒤인 9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에서 출발했다. 미 상무부는 2025년 7월 1일 수입 무인항공기와 부품이 미국의 산업 기반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외국산 제품과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 원산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해당 기체의 도킹 장비와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도 기능이 없는 소형 드론에는 25%가 부과된다.
한국·유럽연합·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의 거의 전부가 해당 국가들과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 한국에서 최종 조립했다는 사실만으로 15%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시행 일정에도 품목별 차이가 있다. 드론 기체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9월 3일부터 적용된다. 국가안보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부품의 관세는 서명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 대상 목록과 관련해 국방 당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를 승인한 제품과 부품도 180일의 유예가 적용된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대학 연구실과 공학 교육, 영상 제작, 건물·시설 점검, 소방·공공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폭넓게 사용한다. 수입업체가 관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기체와 카메라, 모터, 배터리 관리 장치 등의 구매 비용이나 조달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제품별 관세 분류, 원산지, 기존 재고와 공급업체의 대응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드론이나 연구용 장비를 구매할 예정인 보스턴 지역 대학·기관과 개인은 견적서에 적용된 원산지와 관세율, 부품별 발효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미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제시할 세부 품목 분류와 원산지 판정 기준이 실제 비용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