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격리 개정 규정 8월 17일 시행
매사추세츠주의 개정된 학교 타임아웃·격리 규정이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립학교 교육구와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협력기관, 주정부 승인 특수교육학교의 수업일 프로그램 등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서비스부와 정신건강부, 공중보건부, 카운티 교정시설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해당 기관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타임아웃을 학생이 진정할 목적으로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행동 지원 방식으로 규정한다. 타임아웃은 잠기지 않고 학생이 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시행해야 하며, 교직원은 학생을 계속 관찰하면서 함께 있거나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타임아웃에 사용하는 공간은 학생의 연령과 필요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건물의 다른 공간과 같은 수준의 조명·환기·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학생에게 위험한 물체나 설비가 없어야 하며, 지역 소방·건축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학생을 혼자 두고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심각한 신체 위해가 임박했고, 지시나 덜 제한적인 행동 개입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긴급 격리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험이 사라지면 격리도 즉시 종료해야 한다.
긴급 격리를 사용하려면 해당 학생이 반복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기록이 있어야 한다. 면허를 보유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행동상 근거와 금기 사항이 없다는 문서, 의사의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다는 문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학교장의 서면 승인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시행 교직원은 대체 행동 개입과 관리 기법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긴급 격리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사용 사실을 보호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알리고 학교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복 사용 학생에 대해서는 매주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 전체 격리 자료는 매월 점검해야 한다. 사용 기록은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가 정한 방식과 주기에 따라 보고한다.
각 교육구와 학교는 시행일 전까지 행동 지원, 타임아웃, 격리와 신체적 제지에 관한 서면 정책과 절차를 개정 규정에 맞춰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 안내서나 교육구 정책에서 타임아웃 공간 기준, 보호자 통보 방식, 사건 기록과 민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