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배송 관세 환급 시작…한국 직구 결제 내역 확인해야
미국에서 지난해 해외 상품을 구매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배송업체에 직접 낸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한국 온라인몰이나 소규모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배송받은 보스턴 지역 한인도 당시 운송장과 카드·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환급은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마련한 절차를 통해 기업과 수입업자에게 지금까지 반환된 금액은 약 1천억 달러다. FedEx와 UPS 등은 정부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실제 관세 부담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모든 해외 구매가 환급 대상은 아니다. 대형 판매업체가 관세를 먼저 내고 상품 가격에 반영했거나 비용 일부를 자체 부담한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가 낸 관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워 직접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상품이 미국에 도착한 뒤 FedEx·UPS·DHL이 통관을 처리하고 수령인에게 IEEPA 관세를 별도로 청구했다면 환급 가능성이 있다. 최종 대상 여부는 통관 당시 공식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누구였는지와 해당 세관 신고 건의 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환급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IEEPA에 따라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에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무역법 301조 관세를 비롯한 다른 관세와 일반 통관·중개 수수료는 대상이 아니다. 한 배송 건에 여러 종류의 관세가 함께 부과됐다면 일부 금액만 반환될 수 있다.
배송업체별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UPS는 자사가 공식 수입자로 처리한 적격 배송 건에 대해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환급을 청구한다. CBP에서 돈을 받은 뒤 원래 관세 납부액과 대조하고, 미납 청구액이 있으면 먼저 상계한 후 남은 금액과 해당 이자를 지급한다. UPS는 정부 환급금 수령 뒤 고객 지급까지 통상 60∼9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FedEx도 적격 관세를 부담한 배송인과 소비자에게 정부에서 받은 환급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고객은 FedEx의 공식 IEEPA 관세 환급 포털에 배송 정보를 입력해 회사가 해당 환급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AP는 FedEx가 정부에서 받은 약 8억 달러의 환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DHL은 자사가 공식 수입자였던 적격 배송 건에 대해 자동으로 환급을 청구하고, CBP 지급 후 원래 관세를 낸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소비자나 업체가 직접 공식 수입자로 등록된 배송이라면 ACE 계정과 CBP의 CAPE 절차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받은 통관업체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 있다.
보스턴 지역에서 한국산 의류, 식품, 서적, 전자제품 등을 직접 주문했던 가정과 유학생에게는 실제 부담한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해외 주문 내역 중 배송업체가 관세를 별도 청구한 건이 있다면 운송장 번호, 배송업체 청구서, 카드 또는 은행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액 해외배송 면세 제도의 중단과 이번 환급은 별개의 사안이다. 새로 미국에 들어오는 상품에는 원산지와 품목에 따라 다른 관세와 수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환급 처리 속도 역시 CBP의 단계별 심사와 각 배송업체의 대조 작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는 해당 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계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