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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J 비자 고정 체류기간 규정 9월 15일 시행 예정…전환 대상은 4년 상한 적용

작성자: James Jung · 08/12/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 유학생과 J 교환방문자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고정 체류기간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F·J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기간과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종료일을 부여받으며, 해당 날짜는 전자 입출국기록인 Form I-94에 표시된다.

프로그램이 4년을 넘거나 허가된 기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 주관기관에서 연장된 Form I-20이나 DS-2019를 받은 뒤 미 이민국(USCIS)에 Form I-539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출국 후 새 서류로 재입국 심사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비자 유효 여부와 여행에 따른 심사 조건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F·J 비자 소지자의 I-94에는 기존 D/S 표기가 남는다. 다만 실제 허가 체류기간은 유효한 취업허가서(EAD) 종료일과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중 늦은 날까지로 정해지며, 프로그램·취업 활동 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4년이 되는 2030년 9월 14일을 넘을 수 없다.

이 4년 상한과 출국 준비기간은 구분된다. 전환 대상 F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이나 유효한 취업허가가 끝난 뒤 60일, J 비자 소지자는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2030년 9월 14일은 프로그램 또는 취업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적 상한이며, 그 뒤의 F 60일·J 30일은 출국하거나 다른 적법한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기간이다.

전환 대상자가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기존 D/S 전환 규정이 아니라 고정 종료일이 적힌 새 I-94를 받는다. 새 고정 체류기간으로 입국한 F-1 학생의 학업 또는 OPT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30일이다. 시행일 당시 미국에서 D/S를 유지하고 이후 출국하지 않은 F-1 학생에게는 전환 규정에 따른 60일이 적용되며, J-1의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과 같은 30일이다.

학교 이전과 학업 목표 변경에도 제한이 추가된다. 학부 과정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처음 I-20을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전공·교육 단계 변경이나 다른 학교로의 이전이 제한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 이상 F-1 학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단계 등 학업 목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른 학교로의 이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의 장기·영구 폐쇄나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수업 중단처럼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SEVP가 학교 이전만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예외는 학업 목표나 전공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2026년 9월 15일 이후 미국에서 한 교육 단계의 과정을 마친 F-1 학생은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다른 과정으로 이어갈 수 없으며, F-1 신분으로 계속 공부하려면 더 높은 교육 단계로 진학해야 한다.

MIT 국제학생처는 이번 규정이 장기 박사과정 자체를 4년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I-20과 DS-2019는 예상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발급될 수 있지만, I-94에 적힌 종료일을 넘겨 학업이나 연구를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연장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규정은 의회 심사 대상인 주요 규정으로 분류됐다. 현재 예정된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의회 심사 결과 시행일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종료되면 DHS가 연방관보에 후속 내용을 공지한다. F·J 비자 소지자는 출국이나 학교·전공 변경에 앞서 I-94와 I-20 또는 DS-2019, 해당되는 경우 취업허가서의 종료일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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