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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출산 관광’ 전담팀 가동…의심 비자 600여 건 취소

작성자: Emily Choi · 08/12/26

미국 국무부가 이른바 ‘출산 관광’과 관련된 비자 사용과 알선 조직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가동하고,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6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다만 취소된 비자의 종류와 대상자의 국적, 개별 판단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담팀이 비자 소지자의 활동을 검토하고 상업적 출산 관광 조직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지난달 구성됐으며 이번에 운영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발표된 조치는 출산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사용하거나 여행 목적을 허위로 밝힌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 서명한 ‘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과도 연결된다. 이 명령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관련 규정과 심사 지침을 정비하고, 출산 관광 알선 사업과 관계자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이미 2020년부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문에는 B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행해 왔다. 다만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부 지침은 임신 여부를 모든 여성 신청자에게 일상적으로 질문하거나 임신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미국에서 출산이 예정된 신청자는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진료 계획, 의료비 지급 능력 등을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전문 치료처럼 별도의 합법적 의료 목적이 확인되면 출산이 예정돼 있어도 관광·의료 방문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면 비자 취소 또는 향후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산 관광의 정확한 규모는 공식 통계가 없어 추정치마다 차이가 크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는 2024년 미국 비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9,576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수치에는 다양한 방문·체류 사정이 포함될 수 있어 모두 시민권 취득 목적의 출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자 단속과 출생시민권 제도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트럼프 대 바버라’ 사건에서,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자녀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비자와 입국 심사가 강화되더라도 출생시민권 원칙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보스턴을 방문하는 한국인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일반 관광이나 합법적인 의료 방문과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 방문을 구별하는 심사가 한층 세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임신 중 가족 방문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서와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진료 일정과 비용 부담 방법을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무부가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이번 비자 취소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취소 대상과 심사 절차에 관한 추가 지침이 나오는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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