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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J 체류허가 9월 15일부터 종료일 명시…재입국 뒤 I-94 확인해야

작성자: Emily Choi · 08/12/26

미국의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체류 허가 방식이 2026년 9월 15일부터 ‘신분 유지 기간’을 뜻하는 D/S(Duration of Status)에서 구체적인 종료일이 있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새로 입국하거나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는 학생·연구자는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현재는 입국기록인 I-94에 D/S가 표시되면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최종 규정이 시행되면 I-94에 ‘Admit Until Date’가 명시되며, 그 날짜 이후에도 학업·연구·승인된 실무훈련을 계속하려면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한다. 규정은 F-2와 J-2 동반가족에도 적용된다.

고정 체류기간을 적용받는 F-1 학생의 프로그램 또는 승인된 실무훈련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영어 어학연수 과정은 방학과 연례 휴가를 포함해 합산 24개월로 제한되며, 이후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적용된다.

학업 변경과 학교 이전에도 제약이 생긴다. 학부 이하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처음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전공·교육 수준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대학원 이상 과정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수준 등 ‘학업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특별사정 예외도 규정돼 있지 않다. 학교 이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수업 중단처럼 학생과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는 SEVP가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예외는 같은 학업 목표를 이어가기 위한 학교 이전에만 적용되며, 전공이나 교육 수준 변경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D/S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F-1 학생에게 곧바로 일률적인 4년 종료일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면 현재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승인된 OPT·STEM OPT 고용허가 종료일 가운데 해당하는 시점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OPT·STEM OPT가 끝난 뒤에는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기간도 적용된다. 다만 전환 규정에 따른 최종 상한은 2030년 11월 14일이다. 그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체류 연장 신청이나 출국 후 재입국이 필요하다.

반면 9월 15일 이후 해외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기존 D/S 전환 대상자라도 종료일이 정해진 새 I-94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과 미국 내 체류 허가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재입국 직후 온라인 I-94의 Admit Until Date가 I-20 또는 DS-2019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대학 연구자에게는 장기 학위과정뿐 아니라 전공 변경, 학교 이전, OPT·STEM OPT 신청과 해외여행 일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적용 방식은 입국 시점과 체류 이력,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최종 규정은 의회의 주요 규정 심사 대상이다. 국토안보부는 심사 결과 시행일이 바뀌거나 규정이 종료되면 연방 관보를 통해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가을학기 중 해외여행이나 학적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9월 15일 전후의 연방정부 발표와 학교별 지침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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