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읽을 자유’법 서명…학교·공공도서관 이의 절차 표준화
매사추세츠주가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이의 제기 절차를 표준화하는 이른바 ‘읽을 자유(Freedom to Read)’법을 도입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8월 10일 학교와 도서관이 자료 선정 기준과 이의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자유로운 표현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학교 도서관 자료는 연령에 적합하고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선정은 자격을 갖춘 학교 사서가 담당하며, 해당 사서가 없으면 장서 선정 업무를 맡은 교직원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개인적·정치적·교리적 견해는 자료를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선정된 자료에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가에 남는다. 자료를 제외하려면 사전 공지와 공개 심리를 거친 뒤 학교위원회 또는 차터스쿨 이사회가 표결해야 한다.
제외 결정에는 해당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교육적·문학적·예술적·개인적·사회적 가치가 없거나,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연령상 부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학생과 부모·보호자, 해당 자료의 저자 또는 창작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제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 자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제한된다. 일반 공공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의는 해당 시·타운 주민이 제기할 수 있다.
각 교육구와 차터스쿨, 지역 교육기관은 자료 선정과 시설 이용, 이의 처리 절차를 담은 정책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학교에서 접수된 자료 제한·제외 요구는 매년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도서관위원회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정책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활용할 표준 자료를 제공한다. 승인된 정책에 따라 선의로 자료를 선정한 학교 사서와 교직원은 면허 취소, 해고, 징계, 강제 전보 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거나 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서 교체는 허용된다.
도서관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매사추세츠 공공도서관에서는 33건의 공식 이의 제기가 보고됐다. 이는 앞선 7년 동안 보고된 건수의 합계보다 많으며 학교 도서관 통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은 소속 교육구 또는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도서관 정책에서 이의 신청 자격과 심리 절차, 학교위원회 회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