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법 예외 90일 연장…뉴잉글랜드 연료 공급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선박의 미국 항구 간 에너지·농업 관련 화물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존스법 예외 조치를 90일 연장했습니다. 연장 조치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휘발유와 디젤, 항공유 등 주요 연료의 미국 내 운송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해운 규정으로,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 선원으로 운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이 사실상 막히면서 가격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3월 처음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앞선 예외보다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외국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석유와 정제연료 등 에너지원, 비료와 대두유를 비롯한 농업·식품 관련 품목으로 제한됩니다. 국방부는 연방 해사청과 협의해 개별 운항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기존 예외 조치로 휘발유와 디젤, 항공유의 미국 내 운송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송 규제 완화가 주유소 가격이나 항공료를 어느 정도 낮출지는 국제유가, 정제시설 가동률, 지역별 재고와 운송비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조치만으로 소비자 가격이 곧바로 내려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스턴과 뉴잉글랜드에서는 연료 공급 경로가 넓어진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보스턴항의 저장 터미널은 매사추세츠에서 사용하는 석유제품 대부분을 공급합니다. 주 내에는 정유시설이 없어 완제품 상당량이 선박이나 바지선을 통해 들어옵니다.
매사추세츠 가구 약 4분의 1은 난방유를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을 주된 난방 연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항구를 통한 공급 여건은 자동차 운행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와도 연결됩니다. 외국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유지되면 걸프 연안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동북부로 연료를 옮길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방의원과 해운업계는 장기간 예외 적용이 미국 선박과 조선업, 해운 일자리를 약화할 수 있다며 기존 조치를 8월 16일에 끝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승인되는 운항 규모와 뉴잉글랜드의 휘발유·난방유 재고, 소비자 가격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주민에게는 이번 조치 자체보다 공급 선택지 확대가 가을과 겨울의 연료 수급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