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 규정, 8월 17일부터 안전 기준 강화
매사추세츠주 학교에서 학생을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잠시 분리하는 ‘타임아웃’의 안전·관찰 기준이 2026년 8월 17일부터 강화된다. 학생이 나갈 수 없는 공간에 혼자 머물게 하는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엄격한 사전 요건을 충족한 비상상황에서만 최후 수단으로 제한된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위원회가 2025년 6월 24일 채택한 개정 규정은 공립학교 학군과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 협력기관에 적용된다. 주정부가 승인한 공·사립 주간 및 기숙형 특수교육학교의 수업 시간도 적용 대상이다.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와 활동도 포함된다. 다만 청소년서비스부, 정신건강부, 공중보건부 또는 카운티 교정시설이 운영하거나 계약한 시설의 교육 서비스에는 해당 기관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새 규정에서 타임아웃은 학생이 진정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이나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학습 활동 또는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행동 지원 방식이다. 반드시 잠기지 않은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생은 그 공간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타임아웃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과 함께 있거나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학생이 진정하면 타임아웃을 끝내야 한다. 벌을 주거나 일정 시간을 채우게 할 목적으로 학생의 복귀를 막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사용 공간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간은 학생의 나이와 필요에 맞는 크기여야 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건물의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명·환기·냉난방을 갖추고, 학생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설비가 없어야 한다. 지역 소방·건축 기준과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의 관련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격리는 학생이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혼자 방이나 구역에 머물고, 성인의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그곳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조치를 뜻한다. 일반적인 훈육이나 반복적인 행동 관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이나 행동계획에 통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포함할 수도 없다.
비상 격리는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폭행 또는 심각한 신체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지시나 덜 제한적인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때만 검토할 수 있다.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심각한 자해나 타인에 대한 상해를 일으킨 기록이 있어야 하며, 면허가 있는 의사가 의학적 금기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행동적 타당성 확인, 보호자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사전 동의, 학교장의 서면 승인, 담당 교직원의 관련 교육 이수도 요구된다.
실제 비상 격리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찰하면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공간 어느 곳에서도 관찰 가능해야 하며,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진정과 긴장 완화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위험이 사라지거나 학생이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보이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30분을 넘길 경우 학교장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학교는 비상 격리 사용 후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반복 사용 학생에 대한 주간 검토, 학교 전체 자료에 대한 월간 검토와 주 교육부 보고도 요구된다.
보스턴 지역 학부모에게는 새 학년을 앞두고 학교의 행동 지원 정책과 학부모 안내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특히 자녀에게 IEP나 행동지원계획이 있다면 타임아웃의 목적과 장소, 관찰 방식, 종료 기준, 기록 및 보호자 통보 절차를 학교에 문의할 수 있다. 타임아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진정을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 새 기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