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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문비자 보증금 제도 상설화…한국 여권은 제외

작성자: Emily Choi · 08/09/26

미국 국무부가 일부 국가 국민의 단기 상용·관광비자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상설화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시행된 최종 규정에 따라 대상 B-1·B-2 비자 신청자는 영사의 판단을 거쳐 1만 달러, 1만5천 달러 또는 2만 달러를 예치해야 합니다.

비자 보증금은 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거나 신원·범죄기록 공유, 심사 체계, 여행·신분증명 서류의 보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한 비자면제프로그램 비참여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무부는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추가될 때는 시행 최소 15일 전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명단에는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지부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조지아,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사우,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통가,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등 50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참여국이어서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이번 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B-1·B-2 방문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유학생의 F-1 비자나 교환방문 연구자 등의 J-1 비자에 보증금을 새로 부과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자신의 체류자격까지 변경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스턴에서 생활하는 한인 가운데 대상국 국적의 가족이나 동료를 미국으로 초청하려는 경우에는 비용과 여행 절차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대상 비자는 상호주의 조건에 따라 3개월 단수·복수 또는 최장 12개월 복수 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낸 여행자는 상업용 항공편이 운항하는 미국 공항이나 세관국경보호국 사전심사 지점을 통해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비자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체류조건 준수를 담보하는 예치금입니다. 영사는 원칙적으로 1만5천 달러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여행 목적, 직업, 소득, 교육과 미국 내 연고 등을 고려해 1만 달러 또는 2만 달러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 뒤 추가 심사에서 비자가 거부되면 보증금은 취소되며, 비자를 받아 허가된 체류조건을 지키고 정해진 방식으로 출국한 경우에도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허가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등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대상 50개국에서 2024회계연도에 4만5,488건의 체류기간 초과가 집계됐지만, 시범사업 첫 10개월 동안에는 50건 미만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한 B 비자 발급은 전년 동기보다 83% 감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부 신청자가 보증금을 내지 않아 신청 절차에서 이탈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납부는 영사가 비자 인터뷰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뒤 보내는 공식 안내와 미국 재무부 결제 플랫폼 링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영사의 지시를 받기 전에 제3자 웹사이트로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상 국가와 세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국적 방문자가 미국 여행을 준비한다면 인터뷰 전에 국무부의 최신 명단과 관할 미국 대사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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