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미국 F·J 비자 체류기간 규정 9월 15일 변경…D/S 전환 대상 F 신분은 60일 준비기간 유지

작성자: James Jung · 08/08/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고정 기간제로 전환하는 최종 규정을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학업·연구 기간 동안 체류를 인정하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대체해 입국 기록인 I-94에 체류 종료일을 표시하도록 한다.

9월 15일 이후 새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F·J 비자 소지자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과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허가를 받는다. 이처럼 고정 종료일이 적용되는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F와 J 신분 모두 30일이다.

다만 F 신분의 출국 준비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30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9월 15일 현재 미국 안에 있으면서 I-94에 D/S가 표시된 F·J 신분자는 기존 I-94의 D/S 표기를 유지하며, 즉시 새 I-94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 전환 대상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현재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2030년 9월 14일 가운데 이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해당 기준일 이후에도 출국 준비기간이 별도로 적용돼 F 신분자는 60일, J 신분자는 30일 동안 출국을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D/S로 입국한 F-1 학생과 F-2 동반가족이 9월 15일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유지한다. 반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면 D/S 대신 고정 종료일이 적힌 I-94를 받으며, 이때부터 출국 준비기간은 30일이 적용된다. J 신분의 준비기간은 D/S 전환 대상과 고정 종료일 적용 대상 모두 30일이다.

I-94에 표시된 체류 종료일까지 학업이나 연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연장된 I-20 또는 DS-2019를 받는 것만으로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끝나지 않는다. 계속 체류하려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Form I-539를 제출해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연장된 서류를 사용해 재입국해야 한다. 신청에는 수수료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심사 중 취업 허가 적용 여부는 신청 시점과 신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 규정은 F-1 학생의 학교 이전과 교육 목표 변경에도 제한을 둔다. 학부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 동안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전공·교육 수준을 변경할 수 없다. 대학원생은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 학교 이전이나 전공·프로그램 변경이 제한된다. 학교 폐쇄 등 불가피한 사정에는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지만, 공개된 세부 지침은 제한적이다.

MIT와 보스턴대는 국제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규정 설명 자료와 안내 일정을 공개했다. MIT는 9월 15일 이후 해외여행을 마치고 재입국한 F·J 신분자에게 전자 I-94의 체류 종료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종 규정은 의회심사법에 따른 심사 대상이다. 현재 시행 예정일은 9월 15일이며, 의회 심사나 법적 절차 등으로 일정이 바뀌면 별도 공지가 나올 수 있다. F·J 비자 소지자는 해외여행, 프로그램 연장, 편입, 전공 변경 또는 OPT 신청 전에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최신 연방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