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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체류기한 9월부터 고정…보스턴 대학가도 전환 안내

작성자: Emily Choi · 08/08/26

미국 정부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방식을 고정 기한제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미국에 입국하는 대상자의 I-94 입국기록에는 ‘신분 유지 기간’을 뜻하는 D/S 대신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표시된다.

현재 F-1과 J-1 신분 보유자는 학업이나 연구 프로그램 요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새 제도에서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기한이 정해지며, 한 번에 부여되는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이 4년은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총기간이 아니라 한 차례 입국 또는 체류연장 때 허용되는 상한이다.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처럼 4년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 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EOS)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해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아야 한다. F-2와 J-2 동반가족도 같은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규정은 F-1 학생의 학업 또는 승인된 실습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학교 이전과 전공·학위과정 변경에도 새로운 제한이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정기적으로 신분 유지 여부를 심사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국제교육 담당 기관에는 학생 상담과 체류연장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현재 미국 안에서 D/S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F·J 신분 보유자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당시 유효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오는 시점까지 기존 D/S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 해외여행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고정된 만료일이 적힌 새 I-94를 받게 된다. 기존 D/S 상태를 유지하는 F-1 학생에게는 전환 규정상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남지만, 새 고정기한 체계로 입국한 F-1 학생에게는 30일이 적용된다.

보스턴대 국제학생·학자지원실은 시행 후 입국하는 F-1·J-1 학생과 연구자에게 I-94의 만료일을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프로그램 연장, 학교 이전, 상위 학위 진학, 졸업 후 OPT 또는 J-1 Academic Training을 계획할 때에는 I-20·DS-2019 갱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체류연장 신청이나 재입국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하버드대 국제처는 이번 규정이 현재 재학생이나 2026년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의 비자와 학업 시작 자격을 즉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별 입국 시점과 여행 일정,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스턴 지역의 유학생과 연구자에게는 여권과 비자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I-94에 표시된 체류 만료일을 별도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특히 학업 기간이 4년을 넘기 쉬운 박사과정 학생, 장기 연구자, OPT를 준비하는 학생은 해외 출국 전에 I-20 또는 DS-2019의 종료일과 향후 체류계획을 소속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종 규정의 예정 시행일은 9월 15일이다. 다만 연방 관보는 이 규정이 의회 심사 대상인 주요 규정이며, 심사 결과 시행일이 변경되거나 규정이 종료되면 별도 공고가 나온다고 명시했다. 시행 전후 추가되는 연방정부와 대학의 안내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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