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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개정 Rule 3:03 시행…법대 2학년 형사사건 참여 범위 확대

작성자: James Jung · 08/07/26

매사추세츠주 대법원(SJC)이 법대생과 최근 졸업생의 제한적 법률 실무 참여를 규정한 개정 Rule 3:03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인증을 받고 변호사의 감독을 받는 학생 실무자가 주정부·지방자치단체와 저소득층 민·형사사건 당사자를 대리해 주 법원과 행정기관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정한다.

기본 인증을 받으려면 3년제 법학과정 기준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법률 조사·작문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증거법 또는 재판실무 과목과 법률윤리 또는 전문직업책임 과목은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임상 프로그램으로 과목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법원과 사건 유형에 따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임상교육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학생은 법대 임상 프로그램, 주정부·지방정부 기관, 저소득층 법률지원·형사변호기관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돼야 한다. 자격을 갖춘 감독 변호사도 지정해야 하며, 매사추세츠 전문직업행위규칙과 민사·형사소송규칙, Rule 3:03을 숙지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대 과정의 3분의 2를 마치지 않은 2학년 학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 임상 프로그램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이수했거나 수강 중인 학생은 직접 감독을 전제로 보스턴 지방법원과 지역 지방법원 등 규칙에 열거된 법원에서 형사사건에 출석할 수 있다. 임상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다른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같은 방식의 실무 참여가 가능하다.

직접 감독은 감독 변호사나 같은 기관의 지정 변호사가 출석 현장에 동행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 감독은 변호사가 현장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 안에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학업 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마쳤는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민사·형사 중 어느 사건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감독 수준과 출석 범위가 달라진다.

인증 신청서에는 재학 상태와 졸업 예정일, 활동 시작·종료일, 소속기관, 감독 변호사의 이름과 변호사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소속 법대 학장이나 지정 담당자가 학생의 인품·법적 능력·교육 이수 요건을 확인해 서명한 뒤 SJC 서퍽카운티 서기실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서퍽대 로스쿨 안내는 요건을 갖춘 신청서 처리에 통상 7~10일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공식 신청 안내에는 별도 수수료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인증이 승인되면 사건번호는 ‘SP-2026-####’ 형식으로 부여된다. 인증받은 학생은 개별 사건에서 첫 출석 시 학생과 감독 변호사의 정보, 인증 상태 등을 담은 출석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하려면 늦어도 변론 14일 전까지 출석 허가 신청을 내야 하며, 주 대법원 출석은 최소 30일 전에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 변호사는 학생이 해당 법원이나 기관의 규칙과 명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학생이 제출하는 소장·신청서·법률서면을 사전에 검토해 서명해야 한다. 소속기관이나 감독 관계가 바뀌거나 인증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서기실과 필요한 법원·기관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졸업 당시 인증이 유효한 학생은 졸업 후 처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에 제때 지원하는 등 규칙상 조건을 충족하면 인증을 이어갈 수 있다.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 등록일과 시험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임상과정이나 외부실습을 준비하는 학생은 배치기관을 확정하기 전에 소속 법대 담당 부서와 SJC가 공개한 적용 범위표에서 학업 이수율, 필수 과목, 사건 유형, 법원별 감독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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