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 신청 적체 750만 건…시민권·영주권 심사 지연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에 계류 중인 시민권, 영주권, 취업허가 등 6개 주요 이민 신청·청원은 2026년 6월 기준 약 750만 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보다 약 200만 건 늘어난 규모로, 보스턴 지역 한인 신청자도 체류와 취업 일정을 세울 때 처리 지연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xios가 USCIS 월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계 대상은 가족초청 청원서 I-130, 특별이민 청원서 I-360,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485, 조건부 영주권 해지 청원서 I-751, 시민권 신청서 N-400, 취업허가 신청서 I-765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계류된 신청·청원은 560만 건 이상이다. 이는 신청자 수가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건수를 뜻하며, 한 사람이 여러 양식을 제출한 경우 각각 별도 건으로 집계될 수 있다.
망명과 취업비자, 인도적 체류 등 다른 유형까지 포함하면 전체 계류 건수는 1,2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보도됐다. 시민권 신청 처리기간은 2024년 6월 약 5개월에서 2026년 6월 약 10개월로 길어졌다.
다만 공개된 처리기간은 모든 신청자가 실제로 기다리게 될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USCIS는 최근 완료된 사례를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산정하며, 신청 유형과 자격 요건, 담당 서비스센터나 지역 사무소, 추가서류 요청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USCIS는 강화된 심사와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사추세츠의 세스 몰턴 연방하원의원은 2026년 2월 뉴잉글랜드 지역 USCIS 직원의 미네소타 재배치가 기존 적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토안보부와 USCIS에 인력 운영 및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 직장인에게는 취업허가 갱신이나 영주권 신분조정 지연이 근무 시작일과 해외출장, 운전면허 갱신 등 일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접수증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현재 체류 신분의 만료일을 각각 확인하고, 이사한 경우 USCIS 주소 기록도 제때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수치는 이민법 자체의 변경보다 행정 처리 적체의 규모를 보여준다. 앞으로 월별 계류 건수와 양식별·지역별 처리기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강화된 심사와 인력 운용이 처리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