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매사추세츠, 학교 내 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 제한…학군 등 개학 전 대응 방침 채택

작성자: James Jung · 08/06/26

매사추세츠주가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직업학교, 특수교육학교 등의 부지에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는 민사상 이민 단속 체포를 제한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5일 서명한 PROTECT 법에 따라 학군과 차터스쿨, 교육협력체는 2026-27학년도 첫 수업일 또는 9월 1일 가운데 이른 날까지 이민 단속기관과의 접촉에 관한 대응 방침을 채택해야 한다.

법이 정한 적용 대상에는 시·타운·지역 학군이 운영하는 학교, 카운티 농업학교, 독립 직업학교와 카운티 운영 직업학교, 커먼웰스·호러스맨 차터스쿨, 교육협력체 학교가 포함된다. 장애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특수교육 시설과 단기·장기 기숙형 특수교육학교도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학교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학교나 학군이 소유·관리하고 학교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교육 또는 체육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지도 학교 부지로 규정된다. 해당 장소에서는 판사나 사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이 없는 민사 법 집행 목적의 체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는 주 법무장관실과 학교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거쳐 단속기관 대응 지침과 표준 방침을 마련하도록 규정됐다. 방침에는 학교와 학군 교육감실 또는 학교 행정실의 지정 담당자, 법률자문 통보 절차, 단속기관과의 접촉 기록 방식이 포함돼야 한다.

단속기관이 학생이나 학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독립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통지한다. 학교 부지에서 민사 이민 단속기관의 활동이 확인되면 개인 식별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학생 가족과 교직원에게 알리는 절차도 필요하다.

학교위원회와 교육협력체, 커먼웰스 차터스쿨 이사회는 관할 학교마다 서면 비상대응계획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단속기관 접촉 시 대응, 학생별 복수 비상연락처의 등록·갱신 절차가 반영된다. 관련 절차와 방침은 학군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제한은 연방 민사 이민법 집행을 포함한 민사 법 집행 목적의 체포를 대상으로 한다. 형사 사건 수사·체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는 명령에 따른 집행을 막는 조항은 아니다. 주·지방 경찰에 연방 이민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학교 부지 체포 제한은 학군이나 차터스쿨 등이 대응 방침을 아직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된다. 학교 측은 단속기관의 신원과 제시 서류를 확인한 뒤 지정 담당자와 법률자문을 거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대학 캠퍼스 전체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립 대학 경찰은 주·지방 법집행기관의 연방 민사 이민 단속 참여와 비공개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별도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대학생과 유학생은 소속 대학이 공지하는 캠퍼스 출입 및 단속기관 대응 방침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