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팁·초과근무 세제 혜택 강조…전액 비과세 아닌 연방 소득공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경제 연설을 열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다만 이 제도는 해당 소득에 붙는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자격 요건과 한도가 정해진 소득공제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카지노 종업원과 경찰관으로 일하는 부부와 자녀들을 무대로 초청해 지난해 제정된 팁·초과근무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와 고용, 주거비 등 경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것이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직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고객에게서 자발적으로 받은 현금·카드 팁과 공동 분배된 팁을 연간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식당 종업원과 바텐더, 미용 종사자, 개인 트레이너, 일부 긱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부과된 서비스 요금이나 모든 서비스업 수입이 자동으로 적격 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의 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얻은 순소득을 넘을 수 없다.
초과근무 공제도 전체 초과근무 임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이 대상이다. 일반적인 1.5배 초과근무 수당이라면 추가된 0.5배 부분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연간 한도는 개인 신고자 1만2천5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2만5천 달러다.
두 공제 모두 수정조정총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30만 달러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며, 기혼 납세자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팁과 초과근무에 세금이 없다’는 표현을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모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제 대상 금액만큼 연방 소득세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실제 혜택은 적격 소득과 전체 소득,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보스턴 지역에서 식당·호텔·미용업이나 차량공유·배달 등 팁이 발생하는 일을 하거나 시간제 초과근무를 하는 한인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팁 기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주가 발급한 W-2 또는 1099의 금액이 본인의 근무·팁 기록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설은 이미 시행된 세제 혜택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부각한 정치 일정의 성격이 크다. 납세자에게는 연설의 표현보다 IRS가 정한 적격 요건과 공제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