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TPS 보호 종료…연방대법원 판결 뒤 하급심 명령 해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8월 5일 아이티 국적자의 임시보호신분(TPS) 종료를 막아온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5만 명이 TPS를 근거로 받아온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 보호가 끝나게 됐습니다.
TPS는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에 안전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정부가 일정 기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을 직접 부여하지는 않지만, 지정 기간에는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6월 25일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아이티와 시리아 TPS 종료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한 뒤, 종료 시점을 미뤘던 하급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TPS 지정·종료에 관한 비헌법적 청구는 관련 법률의 사법심사 제한 조항에 따라 법원이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티 TPS 종료가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평등보호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임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나 레예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따라 자신이 앞서 내렸던 TPS 종료 효력 정지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본안 쟁점을 심리해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뒤 내려진 후속 명령입니다. 다만 환송된 사건에서 남은 헌법적 쟁점이 다뤄질 가능성과 의회의 별도 입법 논의는 남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는 미국에서도 규모가 큰 아이티계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스턴시의회는 지역의 아이티계 TPS 보유자들이 의료, 교육, 보육, 건설,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아이티계 TPS 보유자는 약 2만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관련 업종의 인력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가정이 이용하는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홈케어 서비스에서도 장기적으로 인력 변동이나 일정 조정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인 이용자에게 특정한 서비스 중단이나 일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가능성과 실제로 확인된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TPS 종료가 모든 아이티 국적자의 즉각적인 출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명 신청이나 가족·취업 이민 등 별도의 합법 체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TPS에만 근거해 체류하거나 일해 온 당사자와 고용주는 기존 취업허가서의 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의 개인별 체류·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환송된 소송에서 남은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아이티 TPS 보유자를 위한 별도 보호 조치가 의회에서 실제 법률로 이어질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지역 의료·돌봄 기관의 인력 변화 역시 공식 발표와 현장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