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NCAA 5번째 시즌 허용 범위 명확화…프로 계약 선수는 제외
미국 연방법원이 일부 대학 스포츠 선수에게 2026~2027학년도 다섯 번째 시즌 출전을 허용한 임시명령의 범위를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고교를 졸업하고 2022~2023학년도부터 디비전 1에서 뛰어 기존 기준상 네 시즌을 모두 소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프로 계약을 맺은 뒤 대학 복귀를 원하는 선수에게까지 NCAA의 다른 자격 규정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의 샬럿 스위니 판사는 NCAA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임시명령이 추가 시즌의 출전 자격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팀과 계약한 선수의 대학 복귀 제한, 이적 포털 신청 기간, 선수 명단 규모와 대학의 선수 보상 한도를 정한 하우스 합의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앞서 NCAA의 새 자격 체계에서 제외된 해당 선수들이 한 시즌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26~2027학년도에 한 시즌 더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임시명령은 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니며, NCAA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NCAA 디비전 1의 새 자격 체계가 있습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선수의 5년 자격 기간은 고교 졸업 시점부터 계산되지 않습니다. 최초로 국내외 대학의 정규 학기에 전일제로 등록해 수업에 출석한 시점과 만 19세가 된 직후 정규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 더 빠른 때부터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 안에서 최대 다섯 시즌의 출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6~2027학년도에 대학에 처음 전일제로 등록하는 선수와 2025~2026학년도 이후에도 기존 자격이 남은 선수에게는 종전 규정과 새 규정 가운데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가을 이후 처음 전일제로 등록하는 선수부터는 새 체계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면 종전 기준으로 2025~2026학년도에 마지막 출전 시즌을 마친 선수는 NCAA 규정상 추가 자격이 없지만, 이번 법원 명령에 포함되는 선수에게는 소송 기간 중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한국계 학생선수에게는 출전 기간뿐 아니라 장학금, 수강 계획과 졸업 시점이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의 대상이라고 해서 복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 계약 여부와 이적 절차 등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별 컴플라이언스 심사와 운동부의 선수 명단 결정도 거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선수들의 추가 시즌 기회가 유지되고 있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대상 학생은 고교 졸업 연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초 대학 전일제 등록 시점, 만 19세 이후 학년 시작일, 기존 출전 기록과 계약 상태를 소속 대학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항소심 판단과 NCAA의 세부 시행 지침이 실제 출전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