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D/S’ 9월 15일 종료 예정…F·J 체류 허가기간 최대 4년
미 국토안보부(DHS)가 F·J 신분 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입국·체류 허가기간을 학업·연구 기간에 연동하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에서 종료일이 명시되는 고정기간 방식으로 변경한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 규정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이번 조치는 F·J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미국 입국 또는 미국 내 신분 변경 때 부여되는 F·J 신분의 체류 허가기간을 프로그램 종료일까지로 하되,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일 이후 F·J 신분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안에서 해당 신분으로 변경하는 학생과 교환방문자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과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종료일을 부여받는다. 해당 날짜는 입출국 기록인 Form I-94에 표시된다.
허가된 기간 안에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면 미 시민권이민국(USCIS)에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적시에 접수된 신청은 심사 중 최대 240일의 자동 연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청 자격과 그 기간에 허용되는 학업·연구·취업 활동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F 신분 학생의 프로그램 또는 승인된 실습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J 신분 교환방문자의 출국 준비기간은 30일로 유지된다.
학업 변경에도 제한이 추가된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전공이나 교육 수준으로 정의되는 ‘교육 목표’를 변경할 수 없다. 학부생은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첫 학년 동안 교육 목표를 변경할 수 없다. 한 과정을 마친 학생은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이 아닌 상위 교육 단계로 진학해야 한다.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학생과 연구자에게는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취업허가서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까지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기존 F 신분자의 60일, J 신분자의 30일 출국 준비기간도 유지된다.
다만 경과 규정 대상자가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고정 체류기간 방식이 적용된다. 재입국 후에는 I-94에 표시된 체류 종료일을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버드대 국제학생처는 최종 규정이 가을학기 신입생의 프로그램 시작이나 현재 학생의 비자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안내했다. MIT 국제학생처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D/S 방식이 유지되며, 정부의 후속 지침에 따라 세부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의회검토법상 주요 규정에 해당한다. DHS는 의회 검토 결과 규정이 무효화되거나 시행일이 변경되면 연방관보에 별도로 공고할 방침이다. F·J 신분 학생과 연구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와 본인의 I-94, I-20·DS-2019, 취업허가서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