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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고정 체류기간제 9월 15일 시행 예정…I-94 확인 중요

작성자: Emily Choi · 08/04/26

미국 정부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프로그램 자격 유지 여부에 연동하던 방식에서 구체적인 종료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최종 규정의 예정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다만 이 규정은 의회 심사 대상인 주요 규정으로 분류돼 있어,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종료될 수 있다.

현재 F·J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연구 요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의 ‘D/S(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입국 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유예기간을 바탕으로 I-94에 구체적인 ‘Admit Until Date’가 표시된다. 한 번에 부여되는 기간은 최대 4년이며, 프로그램이 짧으면 그에 맞춰 더 짧게 정해진다.

이는 모든 학생이 학위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처럼 프로그램이 4년을 넘는 경우에는 현재 체류 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미 시민권이민국(USCIS)에 I-539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갱신된 I-20 또는 DS-2019를 갖고 출국한 뒤 재입국해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연장이나 신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분 위반이나 불법체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과 미국 내 합법 체류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입국 후에는 I-94의 날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9월 15일 당시 미국에서 유효한 D/S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과 연구자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당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해당되는 취업허가서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전환 규정에는 최장 기한이 설정돼 있다.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을 하고 재입국하면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여행 뒤 I-94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새 고정기간 적용 대상 F-1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학교 이전과 학업 변경 규정도 달라진다. 학부 단계 학생은 첫 학년 동안 학교 이전이나 전공·교육단계 등 교육목표 변경이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SEVP가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 이상에서는 제한이 더 엄격하다.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단계 등 교육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교 이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수업 중단처럼 학생과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SEVP가 좁은 범위에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예외는 학교 이전에만 적용되며 교육목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OPT와 STEM OPT를 준비하는 학생도 체류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고정 체류기간을 받은 학생은 취업허가 신청서 I-765와 함께 I-539 체류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9월 15일 당시 미국에서 D/S 신분을 유지하고 계속 미국에 머문 F-1 학생이 2027년 3월 18일까지 적시에 OPT 또는 STEM OPT를 신청하면, 해당 신청 기간에는 I-539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 후 출국했다가 고정기간으로 재입국한 학생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DHS는 명확한 체류 종료일을 통해 신분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대학과 고등교육 단체들은 박사과정, 의학연수, 연구 일정이 4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교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스턴 지역의 유학생과 연구자는 우선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9월 15일 이후 입국·재입국, 학업과정 변경, 학교 이전 또는 OPT 신청을 계획한다면 I-20·DS-2019·I-94·취업허가서의 날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시행 여부와 실제 시행일은 의회 심사 결과와 DHS의 후속 연방관보 공지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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