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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도서관 자료 이의제기 법안, 주지사 검토 단계

작성자: James Jung · 08/03/26

매사추세츠주 의회가 학교·공공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안’(S.2726)을 7월 31일 최종 가결해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보냈다. 주의회 기록상 하원은 최종 제정 표결에서 156대 1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같은 날 제정 절차를 마쳤다. 8월 3일 현재 주지사 서명은 확인되지 않아 각 교육구의 현행 정책이 즉시 변경된 것은 아니다.

최종안에는 상원이 7월 30일 채택한 추가 수정안 S.3241이 반영됐다. 법안이 성립하면 공립학교 교육구와 차터스쿨, 지역 교육기관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선정·이용과 자료 제거 또는 이용 제한 요구의 처리 절차를 담은 서면 정책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자료는 학교위원회 또는 차터스쿨 이사회가 표결할 때까지 서가에 남도록 정책에 명시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자료가 연령에 적합하고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문적 훈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개인적·정치적·교리적 견해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거나 새 자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통상적인 폐기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적·정치적·교리적 견해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학교위원회가 정식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이의제기자는 관할 학교의 교직원, 현재 재학생,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제한된다. 자료를 제거하려면 사전 공지와 공개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교육감이 학교위원회와 협의해 임명한 학교 직원 검토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 차터스쿨은 이사회가 검토위원회를 임명한다.

검토위원회는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교육적·문학적·예술적·개인적·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해당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연령상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됐는지 살피게 된다. 이후 학교위원회나 차터스쿨 이사회가 최종 제거 여부를 표결한다.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제거 결정에 대해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249장 제5조에 따른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승인된 정책에 따라 선의로 자료를 선정한 학교 직원은 주정부 면허나 전문자격 박탈, 해고, 징계, 보호관찰, 비자발적 전근, 기타 불리한 고용 조치, 벌금 또는 구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 직원에게도 자료 선정과 관련한 면허·자격 및 고용상 보호를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구와 차터스쿨, 지역 교육기관은 매년 전년도에 접수된 교육자료 삭제·제한 관련 민원과 이의제기, 시도 및 처리 결과를 담당 주정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항목에는 학교명과 위치, 자료의 제목과 저자, 처리 결과가 포함된다. 매사추세츠 도서관위원회도 매년 10월 1일까지 주 전역의 도서관 자료 이의제기 현황을 주의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공공도서관은 자료 선정과 이용에 관한 서면 정책을 공개하고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장전’을 반영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시·타운 주민만 제기할 수 있으며, 제거 결정에 대한 법원 심사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자료의 저자·창작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은 현재 주지사 검토 단계다.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소속 교육구와 학교의 현행 도서관 정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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