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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제품은 최혜국 관세와 이번 301조 관세 합계가 원칙적으로 12.5%

작성자: Emily Choi · 08/03/26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산 비면제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원칙적으로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백악관의 7월 23일 대통령 메모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종 조치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최혜국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301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최혜국 관세가 5%인 품목에는 이번 301조 관세 7.5%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최혜국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면 이번 조치에 따른 301조 추가 관세는 0%입니다.

다만 12.5%는 최혜국 관세와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모든 종류의 관세를 합친 일률적인 상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품목별 관세나 별도의 무역구제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제품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7월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시각 150일 기한의 한시적 10% 보편 관세가 종료돼, 수입업체가 체감하는 기본 관세 수준은 최근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도 새 세율이 최근 적용된 수준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전과 다른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산 제품 자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USTR이 한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와 집행 수준을 평가해 내린 국가 단위의 무역 조치입니다. 대상 60개 경제권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합니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같은 방식으로 관세가 붙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 자료와 기부품, 여행자 휴대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이 우려되는 원자재와 일부 식품·필수 품목 등에도 별도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율은 미국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코드와 원산지, 면제 목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품과 생활용품, 화장품, 전자제품도 품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세관에 납부하지만 일부 비용이 납품가나 소매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재고, 환율, 유통 계약, 업체별 비용 부담과 면제 여부가 함께 작용하므로 한국 제품 가격이 일률적으로 12.5%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중소 수입업체들은 이번 301조 관세가 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조치라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유통을 막지 못한 외국의 관행을 대상으로 한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과 보스턴 지역 한인 사업자는 통관 때 적용되는 품목분류 코드와 USTR 면제 목록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대상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지,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관세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법원의 판단이 이번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관찰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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