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판매세 면제 주말 8월 8~9일…온라인 구매도 적용
매사추세츠주의 2026년 판매세 면제 주말이 8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에 진행된다. 이틀 동안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소매품은 개별 판매가격이 2,500달러 이하일 경우 주 판매세 6.25%가 면제된다.
컴퓨터와 가전제품, 가구, 학용품 등 평소 판매세가 부과되는 여러 상품이 대상이다. 한 번에 구매한 총액이 2,500달러를 넘어도 각 상품의 가격이 2,500달러 이하라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절감액은 100달러당 6.25달러로, 2,000달러짜리 대상 상품을 구매하면 125달러를 아낄 수 있다.
온라인 주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동부 일광절약시간 기준으로 8월 8일이나 9일에 대상 상품의 주문과 결제를 마치면 배송이 면제 주말 이후에 이뤄져도 판매세가 면제된다. 구매자는 결제 화면과 영수증에서 세금이 빠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당 음식, 자동차, 모터보트, 통신 서비스, 천연가스, 증기, 전기, 주류, 담배, 마리화나 및 관련 제품은 이번 특별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규정에서 제외 품목으로 명시한 ‘gas’는 휘발유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뜻한다. 법인 등 사업체의 구매와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도 면제되지 않는다.
일반 상품 한 개의 판매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가격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다만 의류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의류 한 점이 2,500달러 이하라면 면제 주말 동안 전액 비과세이며, 2,500달러를 초과하면 최초 17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면제 주말에 2,550달러짜리 의류를 구매하면 2,375달러가 과세 대상이다.
새 학기를 앞둔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가정에는 노트북, 생활 가전, 가구처럼 가격이 비교적 높은 물품을 마련할 때 체감할 만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할인 여부와 반품 조건, 배송비 등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지출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판매세 면제 주말은 2018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매년 8월 열리며, 주 의회가 해마다 날짜를 지정한다. 상품별 적용 여부에는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구매 전 매사추세츠 세무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