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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월 영주권 문호 발표…한국 출생자 EB-1·EB-2 ‘오픈’ 유지

작성자: Emily Choi · 08/02/26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비자 게시판에서 한국 출생 신청자가 주로 적용받는 취업이민 1순위(EB-1)와 2순위(EB-2)는 문호가 열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3순위(EB-3) 전문직·숙련직의 최종 승인 기준일은 2024년 9월 1일로, 7월보다 한 달 진전됐다.

비자 게시판은 가족·취업이민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서류 접수 또는 최종 승인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월별 일정표다. 일반적으로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적용 항목을 정한다. 한국 출생자는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처럼 별도로 기재된 국가가 아니므로 ‘그 밖의 모든 국가’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때는 ‘접수 가능일’과 ‘최종 승인일’ 가운데 USCIS가 해당 월에 지정한 표를 사용해야 한다. USCIS는 2026년 8월 가족이민 신청자에게는 접수 가능일 표를,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최종 승인일 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생 취업이민 신청자의 EB-1과 EB-2는 우선일자 제한 없이 현재 상태다. EB-3 전문직·숙련직은 우선일자가 2024년 9월 1일보다 빨라야 8월 중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EB-3 비숙련직 기준일은 2022년 4월 1일이며, EB-4 특별이민은 2022년 10월 15일이다.

취업이민 5순위(EB-5)는 한국 출생자 기준으로 비예약 범주와 농촌·고실업 지역·인프라 사업에 배정된 범주가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문호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이민 청원의 승인 여부와 신분 유지, 개별 자격 및 서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해당하는 F2A의 접수 가능일이 모든 국가에 대해 현재로 표시됐다. 반면 한국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최종 승인 기준일은 2026년 7월 22일이다. 따라서 접수할 수 있는 시점과 실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는 USCIS가 어떤 기준표를 지정했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EB-2 문호가 현재 열려 있더라도 신청자의 이민 청원과 체류 상태 등 다른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2순위의 수요와 비자 사용량이 늘면 향후 최종 승인일이 후퇴하거나 해당 범주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비자 문호는 매달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을 준비한다면 출생 국가와 이민 순위, 우선일자를 확인하고 해당 월의 USCIS 적용 기준과 개별 서류 요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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