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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의약품 관세 시행…한국산은 기존 관세 포함 15%

작성자: Emily Choi · 08/01/26

미국이 7월 31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17개 주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수입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의 새 관세 체계를 시행했다. 한국에서 생산된 대상 품목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총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특허의약품 가운데 약 53%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미국 시장용 특허의약품 원료의 국내 생산 비중은 물량 기준 약 15%라고 밝혔다. 해외 의존도가 공급망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관세 도입의 배경이다.

일반 세율은 100%지만 한국·일본·유럽연합·스위스·리히텐슈타인 제품에는 무역 합의에 따라 15%가 적용된다. 한국산의 경우 추가 관세와 기존 일반 관세를 합친 세율이 원칙적으로 15%가 되며, 여러 우대 조건에 해당하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모든 의약품이 대상은 아니다.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현재 관세에서 제외됐다. 모든 승인 적응증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와 핵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 등도 미국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별 우대 조항도 마련됐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이 세율은 2030년 4월 2일 100%로 높아진다. 해당 기업이 미국 정부와 최혜국 대우 방식의 약가 협약도 체결했거나 곧 자격을 갖출 것으로 인정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회사의 협약 상태와 생산지, 품목에 따라 실제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7월 31일부터 우선 적용되는 명단에는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화이자, 사노피 등 17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들지 않은 기업에는 9월 29일부터 새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스턴·케임브리지 지역에서는 환자 부담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투자와 고용 흐름도 관심사다. 매사추세츠 바이오협회 자료를 보면 사노피,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우선 적용 기업 상당수가 지역의 주요 바이오제약 고용주다. 관세가 연구개발 예산이나 채용에 미칠 영향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은 지역 산업에도 중장기 변수가 될 수 있다.

환자에게 관세가 곧바로 동일한 폭의 약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담은 제조사의 공급 계약, 보험사의 처방약 목록, 약국 혜택과 본인부담금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특허의약품이 있다면 약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보험 갱신 안내와 처방약 목록의 변화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는 15% 세율이 미국 수출 계약과 생산 전략을 점검해야 하는 비용 요인이다. 앞으로는 회사별 최종 적용 세율과 추가 예외 품목, 9월 29일 확대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미국 정부의 후속 공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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