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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이민자 법률지원 계약 만료…현재 약 2만 명 대리 공백 우려

작성자: Emily Choi · 08/01/26

미국에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에게 법률상담과 이민재판 대리를 제공해 온 연방정부 계약이 7월 31일 만료됐다. 후속 운영 주체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인계 방식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아, 현재 법률대리를 받는 아동 약 2만 명의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난민재정착국(ORR)은 어카시아 정의센터와 계약을 맺고 전국 약 100개 법률지원 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원에는 이민재판 대리뿐 아니라 보호시설에서의 권리 안내, 법률상담,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관련 보도에서 지원 대상이 약 2만 명 또는 최대 2만6천 명으로 다르게 제시된 것은 집계 시점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2만6천 명은 2025년 3월 계약 중단과 복원 논란 당시 AP통신이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 법률대리 규모로 보도한 수치다. 반면 이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어카시아와 AP통신이 밝힌 약 2만 명은 2026년 7월 현재 만료되는 계약 아래 실제 법률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을 가리킨다. 두 수치를 합산해서는 안 되며, 2만6천 명은 앞선 시점의 프로그램 규모, 약 2만 명은 이번 계약 종료 시점의 진행 중인 대리 사건 규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지원을 둘러싼 양측 설명도 확인됐다. HHS는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ORR이 어카시아에 일정 조건이 붙은 임시계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건에는 어카시아가 누구를 대리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비용 청구서를 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HHS는 어카시아가 이 임시계약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카시아 측은 과거 계약에서 요구되지 않았던 의뢰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직업윤리에 어긋날 수 있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임시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책임과 조건의 적절성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법률지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린다.

미국 이민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정부가 모든 당사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2008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은 보호자 없는 아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가 사건 도중 빠지면 심리 일정 확인과 서류 제출은 물론 망명, 특별이민청소년 지위 등 체류 구제 신청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계약 만료가 곧바로 모든 법률지원의 즉시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단체는 다른 재원을 활용해 기존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있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신규 상담을 줄이거나 대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가 관련 서비스 예산을 마련했더라도 실제 지원을 이어가려면 계약 체결과 비용 지급 절차가 별도로 정리돼야 한다.

보스턴 지역에서도 보호자 없이 입국한 아동을 돕는 법률·복지기관의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나 후견인, 친척이 관련 아동을 돌보고 있다면 기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계속 맡는지, 다음 심리와 서류 제출 일정에 변화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켜봐야 할 부분은 HHS가 새로운 계약이나 다른 임시 지원책을 마련하는지, 기존 약 2만 명의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다. 정부와 어카시아 사이의 정보 제공 조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도 후속 지원의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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