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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PROTECT Act 의회 통과…학교·병원 이민단속 대응 기준 마련

작성자: Emily Choi · 08/01/26

매사추세츠주 의회가 주·지방 기관과 연방 이민 당국의 협력 범위를 제한하는 ‘PROTECT Act’를 통과시켜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학교와 보육시설, 병원, 법원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주 전역의 공통 기준이 마련됩니다.

주 하원과 상원은 약 두 달간의 조정 끝에 7월 30일 최종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일상적인 교통 단속 과정에서 주·지방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거나,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신해 주민을 조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다만 사법 영장 집행이나 범죄 수사에 필요한 협력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학교와 보육시설, 병원·진료소, 주 법원에서는 사법 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가 제한됩니다. 주정부는 기업과 교육·의료기관, 경찰 등이 ICE와 접촉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범죄 피해자,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연방 당국이 사업장의 취업 자격 서류를 점검하겠다고 통보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48시간 전에 알려야 합니다. 특정 범죄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U·T 비자와 관련해서는 경찰 등 담당 기관이 증명 요청을 4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구금되거나 추방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지정한 보호자 계획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이 연방 이민법이나 개인의 비자·체류 자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주가 연방 요원의 모든 단속을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주지사의 승인을 받고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 경찰과 ICE가 새로운 287(g)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예외도 남았습니다. 일부 이민자 지원단체가 보호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는 체류 자격 자체의 변화보다 학교·병원·직장과 이민 당국 사이의 대응 절차가 한층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여권과 I-94, 비자 관련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고 개인의 체류 문제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나 자격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힐리 주지사의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지사의 서명 여부와 시행 시점, 주정부가 내놓을 다국어 세부 지침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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