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의회, 학교 내 영장 없는 민사 이민체포 제한안 H.5620 가결
매사추세츠주 상·하원은 7월 30일 학교 부지 등에서 사법 영장 없이 이뤄지는 민사 이민법 집행 목적의 체포를 제한하는 ‘PROTECT Act’ 최종 합의안 H.5620을 가결해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보냈다. 7월 31일 현재 법률로 확정되려면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매사추세츠 의회 기록에 따르면 하원은 최종 합의안을 찬성 137표, 반대 21표로 가결했고 상원도 이를 승인했다. H.5620은 앞서 상원이 채택한 S.3086과 하원안을 조정한 최종 합의안이다.
법안은 주법이나 연방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판사나 사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명령 없이는 학교 부지에서 민사법 집행을 위한 체포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 정의에 민사 이민법 집행이 포함되며, 이민 당국이 자체 발부한 행정 영장은 법안이 규정한 사법 영장과 구별된다.
적용 대상에는 시·타운·지역 교육구가 운영하는 학교, 카운티 농업학교, 직업학교, 차터스쿨, 교육협력체 운영 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일부 주간·기숙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서명되면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는 주 법무장관실, 학교 직원·관리자 단체, 학교위원회협회 등과 협의해 민사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에 관한 지침과 표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학교와 교육구별 담당자 지정, 법률 자문 연락, 당국과의 접촉 기록, 학생 또는 학생정보 접근 요청 시 보호자나 성년 학생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학교가 민사법 집행기관의 현장 출입을 확인했을 때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에게 알리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통지 과정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각 교육구와 차터스쿨·교육협력체는 2026년 9월 1일과 2026-27학년도 첫 수업일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학교별 비상대응계획에는 민사법 집행기관과의 접촉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다루는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학생 비상연락처를 확인·갱신하고 두 명 이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이 조항은 형사사건 수사나 사법 영장·법원 명령의 집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주법이나 연방법이 요구하거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이나 학생정보 요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담당자와 법률 자문이 당국의 신원과 권한, 영장 발급 주체와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현행 연방 가족교육권·사생활보호법(FERPA)과 매사추세츠 학생기록 규정도 법정 예외가 없는 한 보호자 또는 적격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교육기록의 개인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주정부 지침은 학생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학생번호 등 식별정보를 요청받았을 때 학교가 요청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지사의 서명 전에는 H.5620의 학교 관련 조항이 시행되지 않는다. 법률 확정 뒤에는 소속 교육구가 공개하는 비상연락처 갱신 방식, 보호자 통지 절차와 학교별 지정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