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미국, 방문비자 보증금 제도 상설화…최대 2만 달러

작성자: Emily Choi · 07/31/26

미국 국무부가 일부 국가 국민의 상용·관광비자(B-1/B-2) 발급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상설화합니다. 최종 규정은 8월 3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보증금은 1만 달러·1만5천 달러·2만 달러 가운데 영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 정부가 비자 체류기간 초과율이 높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7월 31일 현재 국무부가 안내한 대상국은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50개국입니다. 신청자의 거주지나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가 아니라, 여행에 사용하는 여권의 발급 국가가 기준입니다.

보증금 대상자는 영사의 안내를 받은 뒤 미 재무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Pay.gov를 통해 미국 달러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냈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가 거절되거나, 비자를 받고도 유효기간 안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된 경우 또는 허용된 체류기간 안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최종 규정 자료와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상인 50개국 출신 방문자의 2024년 체류기간 초과 사례는 약 4만5천500건이었습니다. 시범사업 첫 10개월에는 당초 예상한 약 2천 명보다 훨씬 많은 약 2만 명이 보증금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보증금을 내지 않았으며, 대상국 국민에게 발급된 상용·관광비자는 8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당 국가 출신 방문자의 체류기간 초과 사례는 50건 미만이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제도 상설화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높은 보증금이 가족 방문과 교육·사업 교류를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여권은 7월 31일 현재 대상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가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비자(F-1)나 교환방문비자(J-1)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스턴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생활하는 한인 가운데 대상국 여권을 가진 동료나 가족의 방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일정과 비용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달러로 납부되고 달러로 환급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국 명단은 앞으로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여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보스턴 방문을 준비할 때에는 국무부가 공개하는 최신 대상국 명단과 담당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