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회항소법원, H-1B 10만 달러 부담금 집행정지 거부
보스턴에 있는 미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이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를 요구한 정책을 항소 기간에도 유지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을 무효화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판결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으며, 현재 연방 이민국은 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항소법원은 7월 24일 정부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본안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본안 판결이 아니다. 정부의 항소는 계속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추가 명령에 따라 적용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제가 된 조치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 제10973호와 국토안보부·국무부의 후속 조치에 근거한다. 포고령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H-1B 청원을 제출할 때 10만 달러를 함께 내도록 했다. 미국 내 체류자의 일반적인 신분변경이나 모든 H-1B 신청에 일괄 적용되는 비용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20개 주는 행정부가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6월 8일 해당 정책이 행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전면 무효화했다. 이후 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판결 효력이 일시 정지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임시 정지도 끝났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대학과 병원, 생명과학·기술기업이 해외 연구자와 전문인력을 폭넓게 채용한다. 매사추세츠주는 소송에서 10만 달러 부담이 공공 교육기관과 의료체계의 교원·연구자·의료인력 채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비용 장벽은 사라졌지만, 개인별 청원 절차와 적용 범위는 체류 장소와 고용 형태, 영사 절차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H-1B 신청을 준비하는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연구자, 고용기관은 접수 시점의 연방 이민국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체류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나 고용기관의 이민 담당자와 개별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는 정부의 본안 항소 결과와 연방 이민국의 갱신된 접수 안내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