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J 비자 체류기간 9월 15일부터 최대 4년…기존 D/S 전환 기준도 확정
미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9월 15일부터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신분 유지 기간’(D/S)에서 종료일이 정해진 방식으로 변경한다. 시행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거나 F·J 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람의 I-94에는 체류 허가 만료일이 기재된다.
새 제도에서 최초 체류 허가 기간은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과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4년 상한 뒤에는 F와 J 모두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추가되며, 이 기간까지 I-94의 체류 허가 만료일에 반영된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F·J 비이민자는 별도의 날짜가 적힌 I-94를 즉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들의 전환 기준일은 유효한 취업허가서(EAD) 만료일과 당시 유효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가운데 늦은 날이다. 다만 프로그램 또는 허가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일부터 4년인 2030년 9월 14일을 넘을 수 없다.
전환 대상자는 기존 출국 준비기간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4년 상한까지 신분을 유지한 경우 F 신분자의 최종 체류 가능일은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포함한 2030년 11월 14일이며, J 신분자는 30일을 포함한 2030년 10월 15일이다. 이는 프로그램이나 취업·훈련 활동을 2030년 9월 14일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기준과 출국 준비를 위해 체류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구분한 것이다.
전환 대상자가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고정 만료일이 적힌 새 I-94를 받게 된다. 이 경우 F-1 학생의 프로그램 또는 실습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 60일이 아니라 새 규정에 따른 30일로 줄어든다. J-1의 출국 준비기간은 종전과 같이 30일이다.
프로그램이나 허가된 실습을 계속하기 위해 I-94 만료일 이후에도 체류해야 하는 사람은 미 시민권·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해 새로운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연장 절차에서는 F-1의 경우 학교의 지정학생담당자(DSO)가 갱신·서명한 I-20가 필요하다. J-1은 학교 여부와 관계없이 국무부가 지정한 프로그램 스폰서가 발급·갱신한 DS-2019를 제출해야 한다. 새 I-20 또는 DS-2019만으로 체류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며, USCIS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 및 수수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류연장 절차는 현재 체류 허가 만료일 180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적용 서식과 수수료, 생체정보 제출 여부 및 처리기간은 접수 당시 USCIS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이 필요한 학생과 교환방문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또는 프로그램 스폰서와 서류 발급 일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 변경에도 제한이 추가된다. F-1 학부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도 동안 교육목표 변경이나 다른 학교로의 이전이 제한된다. 대학원 단계 학생은 재학 중 교육목표 변경과 학교 이전이 제한된다.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에 따른 장기 수업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승인을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F-1 신분으로 한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다른 과정으로 진학할 수 없다. 시행일 전에 완료한 과정은 이 제한을 적용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OPT와 STEM OPT에는 전환기간이 마련됐다. 기존 D/S 신분의 F-1 학생이 요건에 맞춰 2027년 3월 18일까지 졸업 후 OPT 또는 STEM OPT 취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은 요구되지 않는다. 승인되면 EAD 만료일 뒤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출국해 고정 기간으로 재입국한 학생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취업허가 신청과 별도로 체류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최종 규칙은 의회검토법상 주요 규칙으로 분류됐다. DHS는 의회 검토 결과 시행일이 변경되거나 규칙이 종료되면 연방관보에 별도로 공고할 방침이다. F·J 비이민자는 9월 15일 이후 입국할 때마다 전자 I-94에 표시된 체류 허가 만료일과 I-20·DS-2019 또는 EAD의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