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항 이민단속 확대…국내선 여행 전 I-94 확인 필요
미국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여행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복 요원들이 탑승수속 창구와 게이트, 탑승교 등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속한 사례가 최소 15개 공항에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단속에는 교통안전청(TSA)과 ICE의 여행자 정보 공유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ICE 내부 자료에 따르면 TSA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만1천 명이 넘는 여행자의 정보를 ICE에 제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8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실제 공항 안에서 체포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SA가 항공사로부터 받는 승객 정보는 ‘시큐어 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됩니다.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정부 기록과 대조되기 때문에, ICE는 대상자의 여행 일정을 파악해 공항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모두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습니다.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에서도 지난 7월 10일 여행객 2명이 출발을 앞두고 체포됐습니다. ICE는 두 건을 특정인을 겨냥한 단속이라고 설명하며, 당사자들이 각각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망명 신청이 2017년부터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현재의 체류 신분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장, 신분변경, 영주권 또는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일 때의 법적 효력은 신청 종류와 제출 시점, 기존 신분의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는 여권에 표시된 비자 만료일과 미국 내 체류 허가기간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고, 실제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입국기록인 I-94의 ‘Admit Until Date’ 또는 ‘D/S’ 표기에 따라 판단됩니다. D/S는 학업이나 교환방문 프로그램 등 허가된 활동과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I-94와 USCIS 접수증·승인서, 여권, 비자, I-20 또는 DS-2019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개별 체류 문제나 기존 명령의 효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국내선 이용이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여행자 정보가 이민단속에 활용되고 공항 내 체포 사례도 확인된 만큼, 출발 전에 I-94와 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연구자 담당 부서나 자격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에게 자신의 기록을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TSA와 ICE 사이의 정보 공유 범위와 함께, 각종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에게 어떤 단속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