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체류 규정 9월 전환…보스턴 대학가 안내 확대
미국 정부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정해진 종료일 중심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보스턴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등 지역 대학들은 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J 신분 소지자는 학업이나 승인된 실습·연구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동안 별도의 고정 만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을 적용받았습니다. 새 규정은 이를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까지 허가하는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허가된 기간 안에 학업이나 연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시민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EOS)을 신청해야 합니다. 적시에 신청한 F-1 학생은 심사 중에도 정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취업 허가의 유지 여부는 OPT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1 학생이 학업이나 승인된 졸업 후 실습을 마친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새 체계 적용 대상자에게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학부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 동안 전공 변경이나 다른 학교로의 이전이 제한되며, 대학원 단계 이상에서는 재학 중 전공 변경과 학교 이전이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교육 단계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가 아닌 상위 교육과정으로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시행일인 9월 15일에 미국 안에서 합법적인 F·J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과 연구자에게 모든 변화가 즉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국제학생처 안내에 따르면 이들은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승인된 졸업 후 취업·실습 종료일까지,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 범위에서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전환 대상 F-1 학생의 기존 60일 출국 준비기간과 J-1의 30일 기간도 유지됩니다.
반면 기존 학생이나 연구자라도 시행일 이후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면 입국 시점부터 새 고정기한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만 볼 것이 아니라 입국 후 발급되는 I-94의 체류 종료일과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스턴대학교 국제학생·학자사무소는 7월 29일 첫 온라인 설명회를 연 데 이어 8월 18일과 9월 23일에도 대학 구성원 대상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U와 하버드 모두 해외여행, 프로그램 연장, OPT와 신분 유지 계획을 학교 담당 부서와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4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박사과정 학생과 장기 연구자에게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공 변경이나 편입을 고려하거나 가을학기 이후 해외 방문을 계획한 보스턴 지역 한인 학생도 자신의 적용 시점과 서류상 종료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의회 심사 대상인 주요 규정으로 분류됐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달라질 경우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실제 시행일 또는 규정 종료 여부를 다시 공고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9월 15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학교 국제학생처와 연방정부의 후속 안내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