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TPS 종료 수순…매사추세츠 돌봄 인력 공백 우려
미국 내 30만 명이 넘는 아이티 출신 이민자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자격을 제공해 온 임시보호신분(TPS)이 7월 27일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 기한을 맞아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약 4만5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돼,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도 간접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TPS는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그 밖의 심각한 상황으로 안전한 귀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치안과 인도주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가 이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월 25일 아이티와 시리아의 TPS 종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TPS 지정·연장·종료에 관한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대해 법률상 사법심사가 제한되며, 소송 당사자들의 헌법상 주장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이 유지해 온 임시 보호조치가 7월 27일 이후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TPS가 종료된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가 같은 시점에 곧바로 체류 근거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 별도의 비자 등 다른 이민 신분이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TPS와 이에 연계된 취업허가에만 의존해 온 사람은 일할 권리와 추방 유예를 잃을 수 있어 개인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주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장기요양과 돌봄 인력입니다. 주 법무장관실은 대법원 판결 당일인 6월 25일 자료에서 주내 요양시설 종사자 약 1,5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7월 22일과 27일 주정부 발표에는 매사추세츠 시니어케어협회 추산을 인용해, 협회 회원 요양시설에서 최대 2,000명의 아이티계 돌봄 종사자가 취업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두 수치는 발표 시점과 산정 주체·범위가 달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이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근무 공백이 발생하면 직원 배치와 입소 가능 인원, 돌봄 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 인력 구성과 해당 직원들의 다른 체류 자격 여부가 다르므로, 주 전체의 추산치가 곧바로 모든 시설의 서비스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국적자의 일반 비자나 유학생 신분 규정을 변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스턴 지역에서 가족이 요양시설이나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다면 시설의 인력 배치와 일정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아이티계 학생이나 동료의 가정환경과 취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연방 의회 대표단은 아이티 TPS를 연장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회의 후속 입법 여부와 연방정부의 취업허가 관련 안내, 추가 법원 절차가 실제 고용과 돌봄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주요 관찰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