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F·J 체류 고정 종료일제 9월 15일 시행…MIT·브라운대 안내
미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고정 종료일제로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연방 관보에 명시된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MIT와 브라운대는 재학생과 연구자에게 입국 후 Form I-94 기록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되면 DHS가 연방 관보에 다시 공고한다.
규칙 시행 후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F·J 비자 소지자의 I-94에는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대신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Admit Until Date·AUD)이 표시된다. 체류 허가 기간은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기간과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출국 준비 기간 30일이 반영된다.
최대 4년은 학위과정을 4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박사과정 등 프로그램이 4년을 넘거나 I-94 종료일까지 학업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 학생은 종료일 전에 미 이민국(USCIS)에 Form I-539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갱신된 I-20 또는 DS-2019를 갖고 출국한 뒤 재입국해 새로운 종료일을 받아야 한다.
F-1 학생의 학업 또는 승인된 학업 후 실습 종료 뒤 출국 준비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J-1의 출국 준비 기간은 30일로 유지된다.
전환 규정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미국 안에 있고 I-94에 D/S가 표시된 F·J 신분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의 현 I-94에는 D/S 표시가 남지만, 체류 허가 기간은 당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2030년 9월 14일 가운데 이른 날까지로 제한된다. 이후 F-1에는 60일, J-1에는 30일의 출국 준비 기간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고정 종료일과 30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F-1 학생의 전공 변경과 학교 편입에도 제한이 도입된다. 학부생은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에 사용한 최초 I-20 발급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없다.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대학원 단계 이상의 F-1 학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목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학교 편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편입은 SEVP가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허용된다. 한 과정을 마친 뒤에는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새 과정으로 이동할 수 없고, 더 높은 교육 단계로의 진학만 허용된다. DHS는 전공·편입·교육 단계 관련 제한의 시행을 늦출 수 있도록 규정에 별도 근거를 뒀다.
OPT와 STEM OPT 신청 절차도 I-94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 종료일이 부여된 F-1 학생은 Form I-765 취업허가 신청과 함께 체류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당시 미국에서 D/S 신분을 유지하고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학생이 2027년 3월 18일 이전 OPT 또는 STEM OPT를 신청하면 체류 연장 신청 의무에 한시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MIT와 브라운대는 9월 15일 전까지 현행 D/S 입국 체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F·J 신분자는 입국이나 재입국 후 I-94의 종료일과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고, 학업 연장이나 OPT 신청이 예정돼 있다면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