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제품에 새 관세 산식 적용…품목별 부담은 달라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고려한 별도 산식이 적용되며, 모든 비면제 제품의 총관세율이 일률적으로 12.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7월 23일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한국산 비면제 제품의 기존 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을 때는 301조 관세를 더해 합산 관세율을 12.5%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MFN 관세율이 5%인 제품에는 301조 관세 7.5%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존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면 이번 조사에 따른 301조 관세율은 0%입니다. 이 경우 기존 MFN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총관세율이 12.5%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을 확인하려면 제품별 세번 분류와 기존 관세율, 면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7월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인 일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 등 지정 품목은 제외됩니다. USTR은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청회와 교역 상대국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전체 절차에서 2천100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이번 최종 발표로 미국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대응하고,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는 통관 단계에서 미국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도 해당 세번이 면제 대상이 아니면 수입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재고, 환율, 운송비,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소매가격이 즉시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중소기업은 정부가 국가별 관행과 관세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에서 2천760만 명이 강제노동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산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의 법적·정책적 쟁점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소비자와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는 ‘12.5%’라는 숫자만 보기보다 실제 제품의 MFN 관세율과 301조 추가분, 면제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USTR의 세부 면제 목록과 미국 세관의 적용 지침, 과잉생산 관련 추가 조사와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