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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제로 전환…9월 15일 시행 예정

작성자: Emily Choi · 07/26/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 비자 유학생과 J 비자 교환방문자의 체류 방식을 고정된 만료일 중심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보스턴 지역 한인 학생과 연구자는 I-94에 적힌 체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F·J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연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인정받는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으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과 최대 4년 기준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을 바탕으로 고정된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때 신규 적용 대상자의 I-94 만료일에는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중 짧은 기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주어지는 30일의 출국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I-20상 프로그램이 2년이면 원칙적으로 2년의 프로그램 기간에 30일을 더한 날짜가 I-94 만료일이 됩니다. 4년을 넘는 과정은 최대 4년의 프로그램 체류기간에 30일이 더해집니다.

학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I-94에 적힌 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해야 한다면, 학교 담당자의 프로그램 연장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나 연구자는 I-94 만료 전에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을 제출하거나, 유효한 비자와 갱신된 서류를 갖춰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별 상황과 위험 요소가 다르므로 소속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 기간은 신규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J 비자의 출국 준비 기간은 현재와 같은 30일입니다. 이 기간은 출국뿐 아니라 신분 변경이나 적법한 체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신청 종류에 따라 제출 시점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업 이동에 관한 제한도 강화됩니다. 특히 석사·박사 및 그 이상의 과정에 있는 F-1 학생은 학업 과정 중 교육 목표, 즉 전공이나 학위 단계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공 변경의 허용 범위가 좁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재학 중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대학원 과정 중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사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학교 이동에 관한 것으로, 대학원생의 전공 변경을 허용하는 예외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학부 이하 과정의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치기 전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학위 단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5일 이후 한 학위 과정을 마친 F-1 학생은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새 과정으로 이어갈 수 없고, 더 높은 학위 단계로 진학해야 합니다.

시행일 현재 미국 안에서 기존 D/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과 연구자는 즉시 날짜가 적힌 새 I-94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I-20·DS-2019 또는 승인된 수료 후 실습·취업 기간과 전환규정의 상한에 따라 체류가 인정됩니다. 기존 D/S로 입국한 F-1 학생은 전환기간 동안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9월 15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새 규정에 따라 30일의 출국 준비 기간이 포함된 고정 만료일이 I-94에 기재됩니다. 여름방학, 학회 참석,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I-20·DS-2019의 종료일과 재입국 뒤 발급되는 I-94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버드대 국제학생실은 이번 규정이 2026년 가을학기 입학이나 입국 자격을 곧바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처럼 실제 소요 기간이 유동적이거나 4년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체류 연장 신청과 서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대 국제학생 담당 부서도 I-94 만료일 확인과 적시 연장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HS는 이번 변경이 체류 심사와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국제교육계에서는 학생과 대학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의회 검토나 후속 정부 공지에 따라 시행 일정 또는 세부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연구자는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DHS의 최신 안내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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