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우편투표 제한 명령에 제동…매사추세츠 현행 절차 유지
미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7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항소 기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2대 1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원고 지역에서는 기존 우편투표 절차가 당분간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14399호에서 비롯됐다. 행정명령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명단이 포함돼 있다.
첫째,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국과 협력해 시민권·귀화 기록을 비롯한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주별 ‘시민권 확인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전달하도록 지시받았다. 이 명단은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해당 주민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우정청 관련 조항은 별도의 절차다. 각 주가 우편투표 용지를 보낼 예정인 승인 유권자 명단과 투표용지 식별 정보를 우정청에 제출하면, 우정청이 주별 우편·부재자투표 참여 명단을 관리하고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투표용지는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민권 확인 명단과 우편투표 배송의 기준이 되는 주별 명단은 같은 명단이 아니다.
우정청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을 이미 6월 2일 연방 관보에 제안했다. 규정안에는 주정부가 우편투표 대상자의 이름과 투표용지 바코드 등 관련 정보를 우정청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 의견 접수는 7월 2일 마감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6월 25일 대통령에게 국토안보부가 주별 시민권 확인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고, 우정청에도 우편투표 절차를 구속하는 규정을 만들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3개 주와 워싱턴DC 등 원고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항의 시행을 막았다.
법무부는 본안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1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선거 준비 일정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각 주가 행정명령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항소심 심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추가적인 사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선거 운영 권한 배분, 우정청이 선거우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매사추세츠 한인 유권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절차는 없다. 미국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주민은 주 선거, 주 예비선거, 대통령 예비선거와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별도의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투표 신청서는 선거일 전 다섯 번째 영업일 오후 5시까지 지역 선거사무소에 도착해야 한다. 주 선거 당국은 투표용지를 받아 다시 보낼 시간을 고려해 선거일 2~3주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발송 및 접수 상태는 매사추세츠주의 투표용지 추적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유권자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주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같은 가정 안에서도 시민권과 유권자 등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신청서가 도착했더라도 각자의 투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2026년 선거를 앞둔 매사추세츠의 우편투표 방식이 유지된다. 앞으로는 제1순회항소법원의 본안 판단과 연방정부의 추가 대응, 이미 제안된 우정청 규정의 확정·시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