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학교 차별 판단에서 ‘불균등 영향’ 기준 폐지…고의성 중심으로 전환
미국 교육부가 7월 23일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민권법 제6편(Title VI) 시행 규정에서 ‘불균등 영향(disparate impact)’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외관상 중립적인 학교 정책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가 집단에 불균형한 결과를 낳더라도, 차별 의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결과만으로 연방 차원의 위반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교육부 민권국(OCR)이 철회한 조항은 연방 규정 34 CFR Part 100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인종·피부색·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의도적 차별은 계속 금지된다.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와 대학에 대한 민권국의 조사·집행 권한도 유지되며, 차별이나 보복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기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서명한 행정명령 14281호에 따른 것이다. 행정부는 불균등 영향 기준이 학교와 대학에 인종별 결과를 조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권·교육 단체들은 명시적인 차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학교 규율, 입학, 교육 기회 배분 문제를 연방 정부가 조사하는 수단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불균등 영향 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정학·퇴학·대안학교 전학 등 학생 징계 정책이 특정 집단에 불균형하게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활용돼 왔다. 변경 규정은 사전 의견수렴 없이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이번 연방 규정 변경이 매사추세츠주의 별도 교육 차별 금지 규정과 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매사추세츠 공립학교는 인종·피부색·성별·종교·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학생의 입학이나 교육 기회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학교 내 차별 피해자는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 민권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매사추세츠 차별금지위원회(MCAD)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MCAD 안내상 일반적인 차별 진정은 대부분 마지막 차별 행위로부터 30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입학 차별 진정에는 6개월 기한이 적용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사건의 성격, 학교의 연방 재정 지원 여부, 적용 법률과 제출 기한을 확인한 뒤 연방 교육부 민권국과 주정부 절차 가운데 해당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