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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기 점검…FAFSA·학자금대출 정보 확인 필요

작성자: James Jung · 07/08/26

미 교육부는 7월 8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기 대응을 주제로 ‘Higher Education Fraud Summit’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연방 교육부, 교육부 감찰관실, 법무부, 대학 관계자, 제3자 서비스 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참석자가 8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FAFSA와 연방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학부모에게 계정 보안과 대출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한인 가정 중 FAFSA를 제출했거나 연방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학생, 졸업생은 본인 명의의 FAFSA 제출 기록, 학교 등록 기록, 대출 잔액, 상환계획 변경 내역을 공식 경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최근 1년간 교육부 감찰관실 조사 결과가 배상, 합의, 벌금, 회수, 몰수 등을 포함해 3,500만 달러 이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기·낭비·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교육부 발표 기준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관련 사건에는 타인 신원을 이용한 허위 학생 등록 사례가 포함됐다. 미시간 동부연방검찰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거주 피고인은 2015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200명 이상 명의와 24개 주 100개 이상 학교를 이용해 연방 학자금 지원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와 관련해 2026년 5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1,600만 달러 이상이 승인됐고 1,0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탕감 관련 사기도 별도로 제시됐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2026년 4월 한 피고인이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허위 진술과 서류를 통해 5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학자금대출 탕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학자금대출 사기의 주요 징후로 선불 수수료 요구, 즉각적인 대출 탕감 보장, 신용보고서상 합법 채무 삭제 보장, 제3자 위임장 요구, FSA ID와 비밀번호 요청, 교육부 또는 대출 서비스 기관과의 관계를 가장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교육부나 대출 서비스 기관이 FSA ID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교육부 감찰관실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감찰관실 안내에 따르면 신고에는 의심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발생 날짜, 관련자 또는 회사 이름, 장소, 관련 문서 등이 도움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익명 신고는 추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감찰관실은 설명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FAFSA, 연방 대출 통합, 상환계획 변경,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관련 절차를 확인할 때 공식 .gov 사이트와 지정 대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대출 탕감이나 상환계획 변경을 이유로 즉시 결제나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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