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워싱턴DC 연방법원, PSLF 자격 제한 규정 무효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6월 30일 미 교육부의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제도, PSLF 자격 제한 규정을 각각 무효화했다.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일부 정부기관·비영리기관 근무자의 고용주 자격을 새 기준으로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두 법원 결정으로 즉시 시행되지 않게 됐다.
PSLF는 연방 Direct Loan 차주가 정부기관이나 적격 비영리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120회 적격 납부를 마치면 남은 연방 학자금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교사, 공립학교 직원, 지방정부·주정부·연방정부 직원, 일부 비영리기관 근무자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자격은 고용주 유형, 대출 종류, 상환계획, 근무시간,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쟁점이 된 교육부 규정은 고용주가 ‘중대한 불법 목적’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 근무자의 PSLF 자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마이옹 준(Myong Joun) 연방판사는 교육부가 권한을 넘어섰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워싱턴DC의 아미르 알리(Amir Ali) 연방판사도 별도 사건에서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
미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규정 시행을 막은 것이며, 개별 차주의 PSLF 승인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기존 PSLF 차주는 고용주 인증, 적격 납부 횟수, 대출 유형, 상환계획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PSLF 신청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고용주 인증과 상환계획 관련 처리는 StudentAid.gov와 대출 서비스 업체 계정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F-1 유학생은 통상 연방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판결은 연방대출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적격 차주에게 직접 관련된다. 다만 한인 가정 중 미국 내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근무자이면서 연방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용주 인증과 납부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