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F-1 등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 규정 2026년 7월 최종조치 일정에 포함
미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체류기간 제도 변경안을 2026년 7월 최종조치 일정에 포함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 재학생 및 입학 예정 유학생은 최종 규정이 연방관보에 공표될 경우 I-94, I-20, 체류 연장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미 연방 규제정보 포털(Reginfo)에 게시된 ICE 규정 항목(RIN 1653-AA95)은 현재의 Duration of Status, 즉 학업 또는 승인된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을 없애고, 미국 입국 때 날짜가 정해진 허가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항목은 최종규칙 단계로 분류돼 있으며, 최종조치 예상 시점은 2026년 7월로 표시돼 있다.
현행 8 CFR 214.2는 F-1 학생의 Duration of Status를 SEVP 인증 학교에서 정규 학업을 이어가거나 학업 후 승인된 실무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으로 규정한다. 학업과 승인된 실무훈련을 마친 뒤에는 일반적으로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이 인정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신분을 유지하고 학업 목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F-1 학생은 별도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구조가 날짜 기준 체류기간과 별도 연장 신청 절차로 바뀔 수 있다. DHS는 규제정보 포털에서 이 변경의 취지를 체류기간 혼선 해소, 초과체류율 관리, 사기 및 국가안보 우려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규정 문안, 시행일, 기존 재학생과 신규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연방관보 공표 전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OPT와 CPT 등이 포함되는 F-1 실무훈련 제도도 별도 규제 일정에 올라 있다. ICE의 Practical Training 규정 항목(RIN 1653-AA97)은 2027년 2월 제안규칙 공표가 예정돼 있으며, 기존 규정을 개정해 실무훈련 프로그램 감독, 사기 방지, 미국 노동자 대체 우려 등을 다루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상 F-1 학생은 전공과 직접 관련된 OPT를 USCIS에 신청할 수 있다. STEM OPT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DSO 추천, I-983 교육계획서, E-Verify 등록 고용주 요건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한국 출신 유학생도 이번 규정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포함된다. IIE Open Doors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2,293명으로 출신지 기준 3위였고, 이 가운데 OPT 참여자는 8,08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매사추세츠는 한국 출신 유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입학 예정자와 재학생은 현재 단계에서 최종 규정이 이미 시행된 것으로 전제하기보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가 안내하는 I-20, SEVIS, I-94 기록과 향후 연방관보 공표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OPT 신청자와 STEM OPT 연장 예정자는 고용 시작일, EAD 만료일, DSO 추천 시점 등 현행 기한 관리가 계속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