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대학원 대출 ‘전문학위’ 임시 목록 확대…간호·물리치료 포함
미국 교육부 산하 Federal Student Aid는 6월 29일 대학원 연방 학자금대출 한도 산정에 쓰이는 ‘전문학위’ 프로그램 목록을 임시로 조정했다고 공지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이 6월 24일 관련 최종 규정 일부의 시행을 잠정 정지한 데 따른 조치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대출 한도 체계에서 일부 간호·보건·심리 분야 대학원 과정이 당분간 전문학위 한도에 포함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임시 전문학위 목록에는 MSN, DNP, 간호마취 DNAP, 물리치료 DPT, 작업치료, 청각학, 언어병리학, Physician Associate 또는 Assistant, Athletic Training, 일부 Psy.D. 심리학 과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전공명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보고하는 6자리 CIP 코드와 해당 학위명이 함께 기준이 되므로, 같은 분야라도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새 제도에서 일반 대학원생의 Direct Unsubsidized Loan 한도는 연 2만500달러, 누적 10만 달러다. 전문학위 학생은 연 5만 달러, 누적 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Grad PLUS 대출은 새 차주에게 폐지되며, 전체 Title IV 연방 학자금대출의 평생 한도는 25만7,500달러로 정해졌다.
이번 조정은 확정적 분류 변경이 아니다. Federal Student Aid는 법원의 잠정 정지 기간 동안 행정 집행을 위해 임시 목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으며,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목록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규정의 적법성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학생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프로그램이 공식 목록의 학위명과 CIP 코드에 해당하는지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27학년도 대출이 이미 일반 대학원생 기준으로 처리된 경우 학교가 전문학위 코드로 수정하거나 차액 대출을 새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전 대학원 대출 이력과 전체 연방 대출 누적액이 새 한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연방 Direct Loan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적격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F-1 유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보스턴 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민권자·영주권자 학생이나 연방 대출을 활용하는 가정에는 2026-27학년도 재정보조 패키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별 장학금, 사설 대출, 프로그램별 자체 대출 제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어 공식 재정보조 안내 확인이 필요하다.